독일의 성 매매 합법화, 그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 코넬리아 필터(Cornelia Filter) 1. EMMA 여성들은 왜 성 매매를 반대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독일의 성 매매 합법화에 관해 말씀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정치가도 아니며 독일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이나 사법부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 매매 여성들을 상담하고 인신매 매의 희생자들을 도와주는 NGO 소속도 아닙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페 미니스트이며 자유 기고가입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여성 저널에 기고하고 있습니다.의 발행인 알리세 슈바르처(Alice Schwarzer)는 유 럽의 대표적 여권 운동가입니다. 20년 전부터 저는에 성 매매 관련 글 을 싣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 매매법에 관해 말씀 드리기 앞서 여성들 이 성 매매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제 강연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여'등가'를 요구하는 서유럽의 이른바'차이주의 자(diffentialist)'와 달리 여성들은 프랑스 혁명 당시 올랭프 드 구즈 (Olympe de Gouges)가 그랬던 것처럼 극단적 평등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1791 년<여권선언>에서"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나고 그 권리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 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당돌함 때문에 남성 혁명가들은 그녀를 단두 대로 보냈습니다. 이에 비하면 여성들의 사정은 훨씬 좋습니다. 저희들은"헌법 근본주 의자" 따위의 비판만 견디면 되니까요."헌법 근본주의자"라는 비난은 저희들이" ∗ 2007년 11월 6일 한소리회, 한국여성재단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의 “독일의 성 노동 합법화, 그 이후 – 우리는 왜 반(反)성 매매인가?”에서 발표한 논문 1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라는 독일 헌법 제 3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 니다. 저희가 생각하는'동등함'이란 여성들이 더 이상 자신을 남성에게 팔지 않고, 또 남성이 더 이상 여성을 사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성 매매 철폐를 요구한다는 이유로"요조숙녀인 척"하고,"성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 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 매매를 반대하는 몇몇 보수주의자들처럼 도덕적 이유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성 매매인 이유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합 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 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성 매매를 인권침해 행위로 간주합 니다. 성 매매 여성은 단지 성적 서비스를 양도할 뿐만 아니라, 자유권, 존엄권, 육체적, 심리적 불가침성 등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양도하기 때문 입니다. 독일에서는 성 매매를 종종'돈으로 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성 매매는 결코, 절대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섹스도 표 면상의 문제입니다. 성 매매의 진실에 대해 성 매매 여성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은 1971년 출간된 미국의 페미니스트 케이트 밀렛(Kate Millet)의<팔려 진 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성 매매 여성으로부터 구매하는 대상은 섹스가 아니라 권력이다. 그 들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기를 기대한다. 순종 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마조히스트 고객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그에게 명령을 내 리라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만약 그들이'깜둥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하면' 맞아요'라고 그들의 옳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참기 어려웠다. 이런 순간에는 항문을 빨아주는 일을 할 때보다도 더한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이 늘 옳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야 말로 가장 굴욕적이다. 자신의 존엄성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 매매 여성은 자신의 육체 뿐만 아니라 영혼과 이성과 감정에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여성은 또한 밀렛의 저서에서 성 매매 여성으로서의 삶을 그만두 기 전에 자신은"너무나 무감각하고 귀가 먹은 상태"이어서"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으며", 이제는 다시 감각이 살아나서 수치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성 혐오증에 대해"누가 나를 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 다. 케이트 밀렛은 이 저서에서"성 매매 여성의 경우, 그들의 의지, 스스로를 존 중하는 마음, 자신감, 희망, 상상력 등이 모두 파괴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들이 성 매매 여성이 되기 전에 이미 파괴되고 맙니다. 소 위"자발적으로" 성 매매를 하는 여성(독일의 성 매매법은 이들을 대상으로 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합법적 성 매매 여성들 은 결코 자발적이거나, 자기결정에 의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 미국, 북유 2 럽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성 매매 여성의 70-90%는 어린 시절 주로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해 성폭행 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성 폭력의 희생자들 은 타인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결정의 의미를 전혀 모르며, 성인이 되어서도 포주나 남성 고객들에게 자신을 내맡깁니다. 독일의 성 매매 여성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보통 40만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에 입각한 사회학적 연구조사에서는 20만 명 정도를 추정합니다.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이 숫자에는 3만 명의 강제 성 매매 여성, 즉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 매매 여성 중 약 7만 명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이며, 이들은 소위"자발적으로" 몸을 파 는 여성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빈곤은 강요가 아닐까요? 이들 여성들은 빈곤국 출신으로 독일에 와서 자기자신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성 매 매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 불법 체류 여성들도 결코"자발적" 성 매매 여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 성 매매법 의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2. 합법화 배경 독일의 성 매매를 합법화한'성 매매 여성의 법률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은 2002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경을 이해해야만 오늘날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는 독일에서의 성 매매는'선량한 풍속위반' 행위였습니 다. 다시 말해서 금지도, 허용도 아닌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대도시에는 호객행 위도 벌어지고 홍등가도 있었으며, 지정 구역 외에는 대도시에서도 성 매매가 금 지되었습니다. 또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도시와 마을은 전체가 금지구역으로 지 정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호젓한 국도변의 술집으로 가장한 성 매매 업소에 서 성 매매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어디에 가면 여성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공개적으로는 성 매 매를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떠드는 남성이라도, 사창가와 포 주와 성 매매 여성들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 다. 예나 지금이나 홍등가에서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하니까요. 어두 침침한 술집과 성 매매 업소에서 포주와 남성 고객들은 무한의 자유를 누 렸고, 성 매매 여성들은 완전한 무방비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여성들은 정 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폭력도 일삼는 포주를 고발할 3 권리 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을 고발할 권리 질병, 실업, 고령의 빈곤 등에 대비한 법적 보험에 가입할 권리 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창녀"라는 이름으로 멸시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독 일의 도덕적 여성관 때문에 여성들은"성녀"와"창녀'로 이분되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성 매매 여성을 찾는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르는 채 하는 기혼 여성들은" 성녀"였습니다. 서방세계에서 1970년대에 여성운동이 일어나자 알리세 슈바르처, 케이트 밀렛 등과 같은 페미니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성 매매 철폐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성 매매 여성들을 위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교육 등 을 통해 성 매매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는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성 매매 여성들 도 여성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영국의 성 매매 여성들은 고객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위협도 했습니다."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도덕은 하나 뿐"이라는 슬로건 하에 남 성들의 이중도덕에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프랑스의 성 매매 여성들은 교회를 점 령했습니다. 이중도덕에 대한 항의이자, 포주나 고객은 가만히 두고 성 매매 여성 을 죄인 취급하는 경찰의 자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행위였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에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1980년 폭력적인 포주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로부터 1년 후 독일 보훔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성 매매 여성들은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독일 에서는 포주와 남성 고객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 원군이란 바로 자칭'페미니스트'였습니다. 1980년 여류 사회학자 피케 비어만 (Pieke Biermann)은<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여성이다>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습니 다. 비어만은'고급 콜걸'로 가끔씩 성 매매 행위로 돈을 벌어 대학공부를 마친 인 물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다는 그녀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평등은 페미니스트 차원의 평등의 요구와 는 무관합니다. 피케 비어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성 매매를 여성해방으로 찬양합니 다. 주부들은 남편에게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성 매매 여성은 섹스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섹스에 있어서 자기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경제적 으로도 자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 매매를 직업으 로 인정하고 기존의 직업들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어만의 저서에 대한 대응으로 1980년 11월는"성 매매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가?"라는 제목의 커다란 물음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알리세 슈바르 처는 11월 호에서"창녀의 해방이 아니라 여성해방의 창녀화"라며 새로운 시각의 4 성 매매 옹호와 현혹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은'창녀 잔치'를 열고 호기심 많은 기자들을 상대로 성 매매는 큰 돈을 가져다주 며 성 매매 여성은 착취와 타인에 의한 결정의 희생양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 더라도 이는 성 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떠벌렸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움직임은 소위'창녀운동'으로 불립니다. 저희 여성들은 손가락이 아프도록 글을 써서, 이러한 주장의 거짓됨 을 알리고 대학교육을 받은 소수의 전직 성 매매 여성이나 콜걸이 주도하는 일명'창 녀운동'은 성 매매 여성들의 이익보다는 포주와 남성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는 사실 극소수의 일명'고급창녀'만이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독일 성 매매 여성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입으로 연명해야 하고, 외국인 성 매 매 여성의 처지는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 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60년대 학생운동과'성적 혁명'의 주역들로 구성된 좌파 대안 정당인'녹색당'이'창녀운동'의 요구와 동일한 요구를 내세우는 것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1983년 녹색당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의회 인'분데스탁(Bundestag)'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990년'직업으 로서의 창녀'를 주제로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관련 한 책자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성에 대해 쉬쉬했던 50년대와 성적 혁명이 이루어졌던 60년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들의 문제를 적절 하게 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 아이디어, 창의력, 참여 등 모든 것은 사고 팔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인 정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좌익 대안 정당은 무제한적 자본주의자를 선전하는 자들만큼이나 자유로웠습니다! 성 매매를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으로 지정하고 교육지침도 마련해야 한다는 녹 생당의 요구에 사민당(SPD)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9월 의회선거 결과 통일 독일에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구 동독의 사회주의 유일당의 후신인 좌익 민사당(PDS)은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성 매매를 직업으로 5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2001년 10월 19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의회 표결에서 는 완화된 형태의 성 매매법에 찬성하였습니다. 자유 노선의 자민당(FDP)도 찬성 표를 던졌고, 기독당인 기민당(CDU)과 기사당(CSU)만이 성 매매법에 반대하였습 니다. 다수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독일의회에서는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이때 잔을 높 이 부딪힌 세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민당 소속 여성부 장관 크리스티 네 베르크만, 녹생당 의원 케어스틴 뮐러, 그리고 성 매매 업소의 업주 펠리시타 스 바이크만이었습니다. 이들은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신문과 방송기자들의 카 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새로 제정된 법이 얼마나 여성우호적인 법인가를 과 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위 향상의 주인공이어야 하는 성 매매 여성들은 그 자 리에 없었습니다. 성 매매 업소 업주가 초대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벌써 가 우려했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즉 자칭 여성 우호적인 성 매매 법의 수혜자는 무엇보다도 성 매매 업소 업주와 포주라는 사실 말입니다. 3. 성 매매법의 주요 규정 성 매매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나,"다른 직업과 같은 직업"으로 인정되 지는 않는다. 성 매매는 선량한 풍속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한 법적행위라고 보는 기존 의 입장은 철폐된다. 액수를 사전에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이 합의 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범죄의 구성 사실(죄체)로서의"성 매매 조장"은 폐지된다. 다만 포주와 성 매매 업소 업주에 의한 성 매매 여성의"심각한 착취"는 범죄의 대상이다. 성 매매 업소 업주와 포주를 범법자로 만들었던 성 매매 조장의 범죄 구 성사실이 폐지됨으로써 성 매매 여성의 행위는"정상적 고용관계" 내에서 조직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 매매 여성들의 상근직 고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사용자는"제한적 지시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성 매매 여성 이 거절한 성행위를 강요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고객을 강요할 수 없다. 그밖에 성 매매법 제정 이유서에는 성 매매 여성이 성 매매를 그만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신매매, 강제 성 매매, 미성년자 성 매매, 불법체류 이주민 성 매매 등은 성 매매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규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4. 합법화가 미치는 영향 6 합법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성 매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성 매 매는 밀실에서 나와 독일 사회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 다. 독일에는 성 매매 업소운영자가 건물의 방을 하나씩 포주와 성 매매 여성에게 세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독일어로 일명"라우프하우스"라는 은어 로 불립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방을 세를 주는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각 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쾰른의 대형 성 매매 업 소'파샤'는 여러 층에 걸쳐 이렇게 임대한 작은 방들이 백 여개 있으며 1층에는 술집과 디스코텍이 하나씩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술집과 디스 코텍 뿐입니다. '파샤'는 유럽 최대 규모의 성 매매 업소로 유명합니다. 명성 높은 쾰른의 문화 축제인'좀머블루트(여름의 피)' 주최자도'파샤'의 명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가 봅니다. 축제 주최자는 2007년 6월'파샤'를 게임장과 전시회장으로 사용하고, 한 술 더 떠서 공영방송이 생중계하는 축제 개막식을 1층 디스코텍에서 개최하려 했 습니다. 경찰이 기습 수색을 하여 14세 아프리카 소녀를'파샤'에서 구했다는 사 실에도 축제 개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유럽 출신의 19세 강제 성 매매 여성이 이곳의 한 방에 9개월간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도망친 사건도 문제 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성들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대대적인 항의 덕택에'파샤'의 개막식 행사는 취 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쾰른의 택시들은 여전히'파샤'를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다닙 니다. 최근에는 독일에'취미로 성 매매를 하는' 주부들이 인터넷 경매에 등장했습니 다. 일명"에로틱 온라인 옥션 하우스"를 표방하는 gesext.de는 전문 성 매매 여 성 외에도 600-700명의 주부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이곳에서는 최고의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리고 구매가의 15%는 옥션 운영자 가 가져가는데, 이 역시 새로운 형태의 포주입니다. 성 매매법 제정 이전에는 성 매매 광고에 대해 질서위반 행위로 벌금을 물렸습 니다. 이론적으로는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 규정에는 성 매매의 선량한 풍속위반 규정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방재판소는 성 매매법을 근거로"성적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청소년 보호 규정을 어기지 않 는 한 허용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980년대 말 HIV가 급속히 확산되면서부터 독일의 성 매매 여성들은 콘돔 사 용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시절도 끝났습니다. 일례로 베 를린의'팁(tip)'이라는 지역 잡지 한 권에만 콘돔 없는 섹스를 제공한다는 광고 가 72개나 실려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몇 쪽에 걸쳐 계속되며, 모든 신문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도 마찬가지 입니다. 7 국립 연방고용알선원은'자발적 제한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통해 미취업 여성 들의 성 매매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테이블 댄서, 나이트클럽 여종업원, 업소 청소부,'에로틱' 인터넷 사이트의 웹마스터 등과 같은 일명'회색지대'에서의 알선 행위는 만연해 있습니다. 독일의 한 주부는 이혼한 전 남편이 생계비를 주지 않자 그를 바드 입부르크 지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전 남편은 혼인상태에서도 아내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수 주씩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여성은 성 매매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 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에 이 사실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 성이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 매매를 통해 생계를 해결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매매가 합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성 매매법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부로 성 매매 여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 는 고객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런 소송이 진행된 예는 없 습니다. 아마 이 업종에서는 선불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비밀유지 규정도 한 원인이 됩니다.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 매매 여성은 그의 익명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대낮의 밝은 공개 법정에 세우기 보다는 차라리 돈을 포기할 것입니다. 또 성 매매 여성 자신이 이름과 주소 등을 밝히면 서 성 매매 여성으로서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직종에 종사하 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를 꺼립니다.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전과 마찬가지 로 수치심 때문입니다. 성 매매법에 따르면 성 매매 여성은 법정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성 매매법 제정 이후로 이 직종에서도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보험청 및 의료보험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성 매매 여성 이 고용자로 등록되는 건수는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문제에서도 해 당 여성들은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 가 많지 않은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런 이유로 2000년 10월 1일부로 성 매매가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경우, 이전에는 비록 합법은 아니었지만 겉으로 드러났던 집창촌이 대부분 가시권에서 사라져버 리고 오히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화는 경찰과 재무 및 영업 감독 담당 기관들이 집창촌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정기적 감독은 합법적 운영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너무 순진해서 성 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했는 지도 모릅니다. 일명'자발적' 성 매매 여성들은 이런 권리는 전혀 원하지 않을지 도 모릅니다. 아니면 강요된 상황 하에서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 는지도 모릅니다. 함부르크 경찰국의 인신매매 담당 데트레프 우벤 경감은 EMMA의 이런 우려에 동의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그는"여성이 성 매매를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주장은 95%까지 사실과 다르다. 이 여성들이 8 성 매매를 그만두려고 하면 폭력의 위협에 처해진다." 성 매매에 계속 종사하는 여성들도 폭력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신체적 폭력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법원이 이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콜로세움'은 독일의 성 매매 합법화 이후에 우후죽순처 럼 들어진 새로운 성 매매 업소 중 한 곳입니다. 성 매매 업소 건설 붐은 이제 과 거의 대도시 성 매매 업소 금지구역, 농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하자 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콜로세움' 은 독일의 웰빙 열풍에 맞추어'영업을 위한 방 임대를 포함한 사우나 클럽'을 표 방합니다. 이 건물에는 15개의'섹스방'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 매매 여성 스스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주는 성 매 매 여성들이"독자적이고 독립적"이며,"단독으로" 고객과"서비스와 가격"을 합의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부르크 경찰이 2006년 5월 24일 이곳의 여성 30명을 한 명씩 조사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은 성 매매법 위반 혐 의로 해당 업소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소장에는"업주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성적 서비스" 가격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도 14시부터 3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하며 반드시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 어야 합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성 매매 여성들에게는 대기실에서"엄격한 나 체 규정"이 적용되고, 하체를 수건으로 감싸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전화나 핸드폰 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또 성 구매자들에게"제공된 서비스"의 만족도를 물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돈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것을'직무지시권'으로 해석하고 소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의 대변인은 성 매매법 발효 이후 성 매매는"정상적 영업"이고,"성 매매 업소 운영자는 업무 규정을 정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정당화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들을 비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자발적' 성 매매 여성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다는 법이 실제 로는 성 매매 업소 업주와 포주들에게 새로운 권리 혹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량 권을 부여한 셈입니다. 강제 성 매매 여성을 동원한 불법 영업 역시 성 매매 합법 화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성 매매법 시행 이후, 성 매매 업소에 대한 감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 매매 업주와 포주를 사용 자로서 공공연히 인정해주기 위하여 형법전에서"성 매매 조장"이라는 형벌조항 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신매매와 강제 성 매매에 대한 경찰의 개입 가능성 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지만 성 9 매매 업소에서는 비밀유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해당 행위의 증명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성 매매 조장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추진했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는 통제기관의 통제를 통해서만 범죄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직접 해당 업소를 방문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성 매매 여성, 성 구매자, 포 주, 업소 주인, 희생자 중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로 동유럽 지역에서 온 3 만 여명의 강제 성 매매 여성과 소녀들은 독일의 경찰과 사법부를 불신합니다. 왜 냐하면 이들의 고국에서 경찰은 종종 부패했거나 가해자와 한 패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많은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 경찰을 찾고자 한다 해도 감금생활 때문에 경 찰서를 찾아가기 힘든 사정입니다. 독일의 지원단체인'SOLWODI'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돌보며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진술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성 매매 조장" 조항의 삭제로 'SOLWODI'의 업무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기관의 한 관계자는"예전에는 우 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80%는 경찰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인도되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10%가 채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민/녹색당 연정 정부는 성 매매법 제정의 이유로 일명"자발적" 성 매매 여성의 직업 전환을 도와주는 제도 설립을 약속했 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외에는 없습니 다. 이곳에서는 개신교회의 주관으로 성 매매 활동을 그만두려는 여성들에게 4개 월 기본 교육과정을 통해 컴퓨터, 셈, 독일어 등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은 10개월간 판매사원 또는 간호 도우미로서의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개신 교회는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한 지원금을 확보하는데 2년간 힘든 투쟁을 했 습니다.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뒤 결국 유럽사회보장기금과 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5. 현 연방정부의 개혁안 성 매매법 제정 이후 독일에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나 2005년 9월부터는 여성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당 및 사민당의 대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민당 소속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총리이며, 우르술라 폰 데 어 라이엔 연방여성부장관 역시 기민당 소속입니다. 여론의 주목을 끈 2007년 1 월 24일 베를린 기자회견에서 라이엔 여성부 장관은 성 매매 정책의 변화와 성 매매법 개혁을 공포했습니다. 10 성 매매를 그만두려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지원을 용이하게 한다. 강제 성 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여성을 구매한 성 구매자 는 처벌 받는다. 18세 미만의 성 매매 여성과의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다.(지금까지는 16세) 성 매매와 관련된 직업소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불가하다. 법적으로 성 매매는 더 이상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해석될 수 없다. 여러 형태의 성 매매 여성 착취 및 포주활동에 대한 형별 위협을 검토하 고 경우에 따라서 강화해야 한다. 경찰의 통제 외에 기존의 요식업소법, 영업법, 질서법 등의 법적 수단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성 매매 업소도 요식업처럼 허가제도로 바뀌어 야 한다. EMMA 여성이나 SOLWODI 같은 희생자 보호기관의 페미니스트들은 이 정 책을 환영합니다. 물론 SOLWODI는 성 매매 업소 허가제에 회의적입니다. SOLWODI를 이끌고 있는 레아 아커만 수녀는 허가제가 도입되면(네덜란드의 경우처럼) 강제 성 매매와 인신매매는"개인 주택과 같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숨게 되고 희생자를 구출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우려합니다. 아커만 수 녀는 이 경우 업주들과 성구매자들은"드디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EMMA, SOLWODI, 그리고 기독민주당(CDU)이 정권을 잡고 있는 연방주들 은 인신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 매매 조장 행위에 대한 형법 규 정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개혁안에 이 요구는 반 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방정부는 경찰을 동원한 다른 방법을 추진 중입니 다. 이는 함부르크에서 이미 검증된'성 매매 집결지 정찰'이라는 제도입니다. 함부르크 경찰국에서 인신매매를 책임지고 있는 데트레프 우벤 경감은 이 제도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 매매 업소를 찾아가 여성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명함 을 나누어주며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문제점을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을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 매매 여성이 고발을 결심하면 경찰은 증 인보호를 해 줍니다. 이는 독일 전체에서 함부르크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 입니다." 이 제도 덕택에 함부르크에서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의 신고가 현저 히 증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성 매매 집결지 정찰' 담당자들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지만 문제는 경찰의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이 일의 재정을 누가 부담하는가 11 입니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조직범죄 담당 경찰은 보통 인신매매자의 형사법 적 추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 업무는 성적 자기결정에 반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취급하는 성폭력 담당 경찰들의 관할인데, 이들은 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인력부족 때문에 능동적인 조처를 취하기 보다는 사건 발생 후에 대응하는 편입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소재 도르트문트는 성 매매 업소 인가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시험 중입니다. 일명'도르트문트 모델'을 전폭 지지하는 하인리 히 민첼 경감도 하지만'크리미날폴리차이(형사경찰)'라는 잡지에서 이 모델은 "집결지 내에서의(경찰의) 상주와 감독"을 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경찰의 인력감축과 일자리 축소"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 다고 합니다. 민첼 경감은 이어"성 매매 집결지의 범죄 퇴치는 선택사항이며, 우리 도르트문트 경찰은 지금까지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EMMA 여성들과 우리의 동지들에게 기쁜 소식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연방여성부 장관이 2007년 1월 24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 매매는 다른 직업과 같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성 매매 철폐다!"라고 분명 히 밝힌 것입니다. 장관은 또한 독일의 성 매매법은 대다수 성 매매 종사자들 이 자발적 성 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여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이는"자신이 보기에는 상황의 미화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연방정부는 다수의 연구조사와 전문가 의견서를 토대로 성 매매법의 영 향에 관한 보고서를 수립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성 매매 정책의 변화가 시 작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독일이 앞으로도 스웨덴의 성 매매 금지 모델을 따르지 않고 성 매매를 감독 및 규제하려는 이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자발적 성 매매와 비자발적 성 매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은 모든 종류의"성적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성을 구매하는 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반 성 구매법은 성 매매는 항상 폭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정부는 법학교수 요아힘 렌치코프스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렌치코프스키 교수는 자신의 의견서에서 독일 헌 법에 나타난 인간상에 따르면 인간은"자유와 자기책임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성 매매의 자발적 수행은 독립적 결정으로 법에 의해 인정된다"고 기술했습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평등정책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성 매매의 함축적 의미들에 대처하는 것"을 정부의 우선 적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성 매매법의 영향에 관한 상기 보고서는 일명"자발 적" 성 매매 역시"주로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행위"이며,"종종 특별 12 히 상처 받기 쉬운 집단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성 보건에 관한 폭 넓은 연구조사에 따르면 성 매매 종사자들은"아 동폭력, 성폭력, 관계에서의 폭력, 일자리에서의 폭력 등에 현저히 더 많이 노 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밖에도"다수의 성 매매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이 행위에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6. EMMA 여성들은 왜 스웨덴식 모델을 선호하는가? 1998년 7월 1일 스웨덴에서는 남성 폭력에 대한 여성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 는, 일명"여성의 평화"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 법은 성 매매 종사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성 매매는 남성 폭력"이며, 성 매매 여성을 구매하는 남성은"여성의 고결함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고 설명합니다. 스웨덴의 반 성구매법은 무엇보다도 상징적 성격을 갖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법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 매매 폐지라는 장기적 목표 하에 성 매매 퇴치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웨덴식 모델은 대성공입니다. 국민의 80%는 이제 이 법을 찬성하고 성 매매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 법이 실제 성 매매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독일연방정부의 보고서를 보면"스웨덴의 일부 남성들이 자신의 행동을 심사숙고하고 성 매매 업소 출입을 그만둔 것은 법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MMA 여성들은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구매자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 합니다. 약 20만으로 추정되는 독일의 성 매매 종사자 1인이 300일간 근무하며 매일 5명의 고객을 상대한다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총 성 매매는 3억 건에 달합니다. 단골 고객은 1주일에 1회, 그렇지 않은 구매자는 연간 15회 성 매매 업소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60만 명의 독일 남성이 정기적으로 성 매매 업소를 방문하고, 2천만 명은 이따금 성을 구매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독일의 인구는 8천2백4십만 명이고, 이중 남성의 수는 4천3십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18세 이상 남성은 3천2백3십만 명입니다. 만약 저의 계산이 맞다면 독일 남성의 80% 또는 5 명 중 4명은 성 매매 업소의 고객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계산을 한 이유는 성 매매가 여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남성과 함께 살거나 장차 한 남자와 함께하는 13 미래를 계획하는 여성들 말입니다. 또 아버지의 딸들, 오빠나 남동생이 있는 여 성들, 조카딸과 손녀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여성들 말입니다. 저는 한국 남 성의 둘 중 한 명은 성구매 경험이 있고, 다섯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4회 성 매매 업소를 찾는다는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에 미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성구매 남성의 숫자를 보면 남성들이 여성을 보는 시각이 의 심스러워 집니다. 이런 남성들은 여성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이며, 남성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남성들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이들의 심장에 독이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심장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성 매매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 가장 깊 은 내면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남성과 여성 모두는 성 매매를 반대해야 하고, 성 매매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 처벌을 통한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스웨덴 모델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으로 여겨집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20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