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둔 미군 * 우베 슈테르(Dr. Uwe Stehr), 독일 사민당 원내 외교정책 자문위원 우선 독일 주둔 미군기지 재편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독 미군기지 재편 은 미군의 기반시설 및(사병과 민간인을 포함한)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작고 보다 유연한 군대를 만들자는 취지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대테러 전쟁, 위기지역 군대 파견, 미군 및 군 장비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동, 미군의 그루지아 군사훈련 참가 등과 같은 냉전 종식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전지구적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대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미군 기지 재편의 우선 과제는 부대의 신속한 이동 능력 향상입니다. 즉 군인들을 신속하게 특정 지역에 투입하고 신속하게 다시 철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 다. 주독 미군 재편의 요점은 기존의 기동성과 유연성이 떨어졌던 사단들을 재편 하여, 항공 이동이 가능하고 투입 유연성이 향상된 전투부대 연대로 전환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수는 현격히 감소할 예정입니 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8월 향후 10년 내에 해외 주둔 미군의 수를 6-7만 명 (발표 당시 총 23만 명) 감축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이러한 재배치 계획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주독 미군의 수는 현재 63,000명에서 24,000명으로 감축될 계획이었으나, 작년 말 미국의 게이츠 국방 장관은 주독 미군의 감축은 43,000명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규모도 큰 미군 감축 조치는 오늘의 주제인 미군 재배치 계획이나 개별 부대의 동유럽 이전 등과는 연 관이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미군 감축을 독일 통일, 구동독에서의 소련군 철 수,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서독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는 2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 2008년 10월 27일 참여연대, 녹색연합,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워크숍“독일과 한국의 미군 기지 재배치 현황과 쟁점”에서 발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1994년 소련군의 완전 철수와 함께 상황은 전혀 달라졌 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주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개 기지에서는 총 3,846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사병, 미국 국적의 민 간 채용 인력, 미군 가족). 3개 기지에서는 총 4,236명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2008년 한 해 동안 총 390명이 미군 감축했는데, 이는 게이츠 장관의 전임 자인 도널드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의 계획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감축 규모가 특히 컸던 도시는 만하임과 하이델베르크이며, 만하임에서 3,490명(사병 1,131명, 민간 채용 인력 264명, 미군 가족 2,095명), 하이델베르크에서 743명 (사병 31명, 민간 채용 인력 266명, 미군 가족 466명)이 철수했습니다. 위 두 도시의 감축 규모가 컸던 이유는 미국방부가 기존의 하이델베르크 기지와 만하임 기지를 통합하여 비스바덴 기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 한 이전 계획의 내용은 헤센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그리고 해당 도시의 시장 들에게 관련 회의 중에 전달되었습니다. 비스바덴시는 비스바덴 기지를 유럽 본부로 삼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환영하고, 비 스바덴 시의회의 결의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비스바 덴은 유럽 본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적,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혜택을 얻게 되었습 니다. 이전과 관련된 예상 투자액은 1억5천만에서 2억 달러 정도이며, 그 밖에도 매출 및 수요 증대로 인한 영업 세수 증가, 독일 민간인들을 위한 추가 일자리 창 출 등의 이득이 기대됩니다. 반대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에서는 비스바덴으로의 기지 이전 및 기타 재편 조치로 인해 추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무상 제공 뿐만 아니라 교통망 연결, 상하수도 시설, 전력 공급 설비 등과 같은 부지 개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미군 기지 주변의 토지 활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외국 군대가 사용하는 부지는 약 37,000곳이며 면적은 148,000헥 타 정도 입니다. 여기에는 훈련장, 비행장, 병영, 창고, 병원, 학교, 운동장, 전력 공급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또 연합군에게 제공된 135,000개의 주택도 있습니다. 부지의 상당수는 미군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에게 무상으로, 즉 임대료와 기타 사 용료를 받지 않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지는 연방 혹은 연방주 소유의 토지 입니다. 그 외의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연합군이 현지에서 통용되는 정상 가격을 지불합니다. 개인이 임대한 주택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은 사병과 민간 채용인의 월급을 지불하고, 주거지와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 건설과 시설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러나 훈련 등에 의한 환경 손상에 대해서는 독일측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미군 기지 재편의 또 다른 사례는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기지가 람슈타인 (Ramstein)과 슈팡달렘(Spangdahlem)으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독일 기관과 주민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은 60년간 라인/마인 공군기지를 사병 및 군 장비 이동을 위한 유럽 내 거점 으로 이용했습니다. 미국과 NATO의 군사 행동은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지원되 었습니다. 이곳 공군 기지의 문제는 프랑크푸르트/마인 민간 국제공항의 일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90년대 말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람슈타인 공항을 유럽의 글로벌 물류 중심 기 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람슈타인 공항은 미국의 해외 기지 중에서는 가장 규 모가 큰 카이저스라우턴 기지에 속해 있는 군사 공항입니다. 람스타인 공항에는 7,600명을 상회하는 사병,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1,300명에 달하는 민간 인력, 그리고 1,800명의 현지 채용 인력이 종사했습니다. 그 밖에도 람슈타인에는 연합 군 공군 NATO 북유럽 본부가 있습니다. 람슈타인의 문제는 헤라클레스 C130이 나 갤럭시 등과 같은 대형 수송기가 연료와 물자를 가득 채우고 이륙할 수 없다 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프랑크푸르트 민간 공항을 이용하 던 항공기를 람슈타인에 추가로 수용하기 위하여 람슈타인 공항 확장 공사 및 이 륙용 활주로 연장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규모는 좀 적지만 슈팡달 렘 공항에서도 유사한 공사를 시행하여 여분의 항공 운송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 니다. 기지 이전 이행을 위해 1999년 독일연방정부, 미국정부, 프랑크푸르트/마인 공항 주식회사(현재는(주)프라포트로 개명됨), 헤센주(프랑크푸르트가 속한 연방주), 라인란트-팔츠(람슈타인이 속한 연방주)의 대표가 모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라인/마인 미군 공군 기지와 176개의 부속 건물을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그 운영 자인(주)프라포트에 이양하고, 람슈타인과 슈팡달렘 군사 공항을 확장하여 미 공 군의 항공 운송 업무는 전적으로 그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나토와 위에 명시한 기지 이전 협정 당사자 간 에 분담하기로 되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차원에서 공군 기지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독일 정부는 경제 적 이유로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지 이전 이전에는 독일 정 부가 미군의 모든 군사용 비행기의 이륙 및 착륙 수수료를(주)프라포트에 지불해 3 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개입으로 현저히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람슈타인과 슈팡달렘으로 공군 기지가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의 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법 규정에 따르면 람슈타인의 기존 공항을 대규모로 보수 확장하기 위해 서는 항공법상 공사 허가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 계획이 대지 이용, 자연보호, 자연 경관 보존, 도시 건설, 공항 소음 방지 등에 관한 기존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 여부를 심 사해야 합니다. 람슈타인 공항 확장 공사를 위한 항공법상의 허가 발행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은 독일국방부와 서부 방위지구였습니다. 미군을 위한 허가 신청서는 코블렌츠 재무 총국장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1951년에 제정된 나토군협정(제21c조) 및 1959년에 제정된 나토군협정에 대한 부속협정(제53A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1963년에 위 두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 군대의 독일 주둔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코블렌츠 재무총국장의 이름으로 제출된 신청 허가서에는 람슈타인의 기후 관계, 예상되는 비행 소음 및 지상 소음, 대기오염 물질, 소음 및 배출 가스가 주민들에 게 미치는 의학적 영향, 환경 영향 등에 관한 평가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독일 관청 뿐만 아니라 공항 확장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공청회가 실시되고, 건설 허가 신청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공개하고, 해당 주민들과 소유자들의 입장을 서면으로 취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람슈타인 공항 공사에 대해서는 총 12,669건의 이의 제기가, 슈팡달렘의 경 우에는 31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제기의 주요 내용은 비행기 소 음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독일의 허가 담당 관청은 비행 소음 방지 및 자연보호를 위한 일련의 추가 조치를 의무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 배상, 방음벽 설치 비용 제공, 친환경적 건설을 위한 생태학적 건축 방법의 사용 등입니다. 여론 수렴 결과 공항 확장 공사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확장에 필 요한 추가 부지(람슈타인은 약 220헥타, 슈팡달렘은 50헥타) 중 상당 부분은 연 방자산청이 개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2005년 8월 연방군 소속 비행안 전청이 신축 건물과 설비에 대한 사용 승인서를 발부하고, 미군은 신공항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람슈타인 공항의 예를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독일의 여러 기관의 권한 4 범위, 시민 참여, 비용 규정, 재편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미군 및 기타 연합군의 독일 주둔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 니다. 외국군의 독일 주둔은 우선적으로 2차 대전의 결과였습니다. 외국 군대의 독일 주둔은 점령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점령 통치는 10년 후 인 1955년 5월 종식되었습니다. 동시에 1955년 5월 차후 외국군 주둔 문제를 규 정하기 위한 아래의 3개 기본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과 3국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독일조약). 이 조약에는"독일연 방공화국은 내적, 외적 사안에 대해 주권 국가의 전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의 주권을 제한하는 제한적 규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리하여 서방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후에도 통일과 평화조약 규정을 포함 하여 베를린과 독일 전역에 대해 그들이 그때까지 행사했던 권리와 책임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 1949년 나토조약 3. 1954년 10월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 내 외국군 주둔에 관한 조약(주둔조약). 이 조약 역시 1955년 5월 부로 독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주둔조약의 당사국은 총 8개국으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었 습니다. 이 조약은 연합군의 서독 주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독일 연방공화국이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도 기존에 주둔해 있는 외국군이 동일한 규모 로 주둔하는데 독일이 동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군대의 권리는 1959년 나토군협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에는 입국 규정, 재판권, 손해 책임, 세금과 관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토군협정에 대한 부속협정에는 증명 의무, 신고 제도, 교통법, 노동법 등과 같이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일 전과 후의 차이는 부속협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부속협정 제 46조에 연합군은"연합군의 방어임 무 수행해 필요하며, 유럽 주둔 나토군 최고사령관이 내린 명령들과 일치하는 범 위 내에서 독일 영공에서 군사 훈련 및 각종 연습"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57조에는 나토군과 나토 소속 민간 인력이 육로, 수로, 항로를 이 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영토와 영공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7조는 연합군이 자신들의 차량, 선박, 비행기를 이용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5 위의 규정은 1959년부터 1998년까지 유효했으며, 1998년에는 1959년에 제정된 부속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통일, 그리고 군사 대립이 사라진 이후에 변화된 주변 정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 라"독일 영공에서 군사 훈련이나 기타 연습"이라는 조항은 군사 훈련은"독일 군 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 영공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독일 항공 규정에 무제한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또한 육로, 수로, 항로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입국 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차후에는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은 독일의 법 규정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합군 소속 인력의 개별적 이동을 모두 사전에 승인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위에 언급된 협정들의 서명이 이를 대체합니다. 1998년 발효된 나토군협정에 대한 부속협정의 개정은 독일이 처음으로 무제한적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0년에 체결된 일명 2+4조약의 결 과입니다. 이 조약과 더불어 전체로서의 독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존속했던 점 령권의 마지막 남은 규정들도 모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전체로서의 독일은 통 일, 최종 국경, 베를린 지위, 동독 영공권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승 전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결정권은 2+4조약에 의해 완전히 대체된다." 독일 내 주둔 계획에서 2+4조약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흥미를 끕니다. 다시 말 해서 이 조약은 동독에서 소련군 철수 후에는 5개 신연방주(메클렌부르크-포어폼 먼,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및 베를린에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독 지역에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 (핵무기 탑재 전투기, 미사일 등)를 배치하거나 그곳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1994년 소련군은 구동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후 통일 동일에는 미군 및 연합군 주둔에 관한 서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나토 군은 구연방주, 즉 서독에만 주둔하고 있습니다. 반면 100% 나토에 통합되어 있 으며 추가의 독일 국내 부대가 없는 독일연방군은 구동독 지역에도 주둔이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내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와 법규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 다. 독일 내 군대 주둔에 관한 권한, 과정, 재정, 법 규정 등에 관해 한국 측에서 매우 전문적인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관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6 아마도 주한 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 때문에 법적으로, 또 다른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바꾸려고 노력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분들은 완전한 미군 철수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미국이 한국을 발판 삼아 국제적으로 또 다른 개입을 하고 한국이 군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갈등 상 황에 빠뜨리려 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이 기지 재배치를 하지 않고 과거와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장소에서 군사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정치적이고 군사 전략적인 문제들로써 충분한 토론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미군 주둔을 허 용해도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미국 및 기타 나토 파트너들이 독일 내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또는 미국이 독일 기지를 거 점으로 군사와 무기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는걸 반대해야 하는가 아 닌가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독일은 현재 미국의 독일 영공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 게 하면 미국의 이라크 개입이 조직 면에서 좀더 어려워지고 복잡해 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개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의 이라크 문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는 독일군에 한한 것일 뿐, 미 군과는 관계 없습니다. 군사 문제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독일과 같은 중간 규모의 나라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반면 나토의 결정이라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정치란 우리가 원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무엇입니다. 독일과 미국이 생각하는 안 보 개념은 부시 대통령 이후 더욱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군사 전략 의 변화를 논한다면 이는 개별 부대의 이전이나 주둔지의 임무 등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러시아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입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루지아와 터 키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도 독일의 관심사입니다. 미 국이 구상하고 건설한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가 공급하는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소련에 속했던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 를 나토 회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압력은 미소 경쟁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 사안이며, 이는 양대 강국의 관계에 다시 긴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미군 기지 재편 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단지 위기 지역인 중동에 좀 더 접근하려는 의도 외에도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7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과연 독일은 미국과 나토가 앞으로도 계속 독일에 군 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당들의 대답은'예'이고 원내 야당인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역시 이를 찬성합니다. 독일하원에서는 교섭단체'좌파연 합'만이 독일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들도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대두시키지는 않습니다. 독일에는 전국 규모로 벌어지 는 미군 및 기타 외국군 철수 캠페인이 없으며, 몇몇 주둔지에서 시민단체들이 평 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이 아니 라 지자체의 이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군대의 주둔이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언뜻 생각하면 그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적 위 협은 사라졌고, 모스크바도 더 이상 독일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미국이나 유럽의 나토회원국의 국방 예산에 비해 낮습니다.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전쟁 지역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자 하는 미국을 내 세우는 것 역시 제 생각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 군대라도 탈레반의 석기 시대 전사들을 대행하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탈레반 전사들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능력마저도 없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도 전쟁터에 근접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미 군 기지 재배치를 통해 희망하는 사항들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 외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군이 다국적 군사 구조의 틀 내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이끄는 나토, 유럽 공동 안보 방위 정책, 그리고 유엔의 국제 임무 등은 독일이 단독으로 군사 적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드는 안전 장치 역할을 합니다. 파시즘에 사로잡힌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광기를 겪은 유럽에서 국제기구로의 통합과 독일 영토 내에 서의 우방국들과의 군사 협력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독일인들도 스스로에 대해 더 이상 염려를 느끼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수의 독일 인들은 다자간 틀이야말로 안보 문제에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야망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은 앞으로도 독일에 계속 주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Friedrich-Ebert-Stiftung 20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