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8-0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독일의 국가행동계획 (2016-2020년) * 독일정부는 2014년부터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독일 인권연구 소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바탕으로 한 독일 국내 기업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기초평가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년여에 걸 친 토론과정 결과, 2016년 12월 주무부처인 독일 외무부는 독일의 국가행동 계획이 공표하기에 이른다. 이 글은 주한 독일대사관의 협조와 독일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독일의 국가행동계획을 부분 발췌하여 번역한 비공식 자료이다. 2018년 12월 편집인 일동 이 글의 원본 저작권은 독일 외무부에 있음을 밝힙니다. [ I. 서론 ] 독일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중요시한다 . 독일과 같이 경제의 국제 연관성이 높은 나라는 많지 않다 . 독일 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환경 · 사회 기준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 Made in Germany ’ 는 우수한 품질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상징이다 .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과정에 더 많은 독일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기회이자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과 생산입지가 개척되고 일자리와 부 가 창출된다 . 반면 불투명성에 따라 ,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구성하는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 안에서 인권 · 노동 · 사회 · 환경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지 못해 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 주로 개발도 상국가나 신흥국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 이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다 . 독일의 법질서 안에는 인권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한다 . 이 규범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 모든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상 , 해당 기 업은 독일의 국내규범을 준수하는 것 외에 기업활동이 인권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 2011 년 6 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한 , 역사 상 최초로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였다 .‘ 보호 , 존중과 구제 ’ 의 3 대 원칙을 통해 모든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기술하였으며 , 기업의 인권 준수의무에 대한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란 무엇인가?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유엔 특별대표 존 러기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된, 독일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다년 간의 연구 및 자문 과정이 종료되었다. 채택된 이행 지침은 다음의 3대 원칙을 기초로 한다. (I)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II)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 (III)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러기 교수가 최초 기술한 위 3대 원칙을 토대로 한 31개의 이행원칙이 마련되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다수의 국제기구(예: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금융기구, 유럽연합 등)가 기업과 인권분야에서 참 조하는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새로운 인권기준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국제 법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존의 구속력 있거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인권보호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국 가는 변함 없이 인권보호에 책임을 지닌 주체다. 3 국가 행동계획의 목표 전세계적 인권보호와 증진은 독일 정부가 추구하는 중요 가치이다 . 2011 년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신전략 ( 2011 2014 년 ) 을 채택하면서 모든 회원국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 2013 년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 에서 유엔 이행지침을 실행에 옮길 것을 명시했다 . 독일 정부는 본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하여 전세계적 인권실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어젠다 2030 에 따른 세계화의 ‘ 사회적 ’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국가 행동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주체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제시한다. →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 독일 경제가 계속해서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 국가행동계획은 이행지침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를 통해 위 목표를 달 성할 것이다 . 본 행동계획의 목표는 국가 , 기업 , 시민사회 ,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닌 힘을 모아 독일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안에서 인권실태 개선에 적극 기여하 는 것이다 . 독일 정부는 독일 기업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공정한 국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 2015 년 G7 성명으로 시작된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실현을 위한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이행지침에 기술된 준수의무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주체의 공통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사회의 책임 3 대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유엔 이행지침은 국가의 실태조사를 위한 기준임과 동시에 국가와 기 업의 의무와 책임을 기술한다 . 유엔 이행지침은 새로운 인권기준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국제법상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 기존의 구속력 있거나 없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인권규범을 바탕으 로 한다 . ● ,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 핵심협약 :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 강제노동 폐지 , 아동노동 폐지 , 고 용과 직업 차별 금지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 . 국가의 보호의무는 다른 사회적 주체에 전가될 수 없다 . 유엔 이행지침은 국가가 경제활동 시 언제 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 어떤 정책영역을 통해 국 제시장에서 인권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제시한다 . 4 또한 유엔 이행지침은 기업도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 기업의 활동은 인권에 긍정적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특히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가 보호의 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업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크다 . 따라서 기업은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하여 인권보호 준수의무 이행을 위한 과정를 실천해야 한다 . 기업활동 ‘ 모범사례 ’ 의 긍정적 영향도 고려될 필요 가 있다 .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 제 4 장 ( 인권 ) 은 유엔 이행지침을 근거로 한다 . 국가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 필요하다면 비국가 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고충처리제도와 보상제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기업은 국가가 마련한 제도와 비국가적 차원의 고충처리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무가 있다 . 비국가적 차원의 고충처리제도가 부재할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비국가적 차원의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국가 행동계획 문건의 구성 국가 행동계획은 여러 정부부처 ( II 장 참조 ) 와 모든 사회적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2 년여 에 가까운 자문과정 ( II 장 참조 ) 을 거쳐 탄생했다 . 본 문건은 이 과정에서 도출된 중점사항을 소개 하며 , 독일 정부가 독일 기업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길 희망한 참여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문건 이다 . 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기대는 III 장에서 기술되며 과정적 구속력을 갖는다 . 이런 독일 정 부의 기대는 세분화되어 , 기대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수준의 구속력 있는 조치가 제시된다 . 조치는 특정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 IV 장과 V 장은 구체적 행동과제에 대해 짧게 기술하며 , 현황과 독 일 정부의 계획된 조치들을 소개한다 . VI 장에서는 국가 행동계획 채택과 더불어 계획된 모니터링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 [ II. 국가 행동계획 수립 과정 ] 2014 년 국가 행동계획 수립과정은 독일 외무부를 주무 부처로 시작되었다 . 이 과정에는 독일 노 동사회부 , 사법소비자부 , 경제에너지부 , 경제협력개발부 ,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가 참여하였 다 . 국가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은 국제적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 특히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의 권고를 따랐다 . 2014 년 말 범부처 기획팀이 구성되었다 . 기획팀은 위 6 개 정부부처 외에 3 대 경제단체 대표 ( 독 일 경영자총연합 , 독일 산업협회와 독일 상공회의소 ), 2 개 비정부기구 대표 ( 인권포럼과 ‘ 독일 개 발정책 및 인도주의 지원단체 ’),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대표 , 그리고 독일 인권연구소 및 ‘ 독일 경제 의 지속가능한 개발 포럼 ’ 소속 자문위원 두 명으로 구성되었다 .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은 전 문가 자문과 일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형식 ( 총회의와 토론회 ) 으로 진행되었다 . 총회 의와 토론회 모두 기획팀이 주도하였다 . 여기에 전문가들이 초청되기도 하였다 . 과정 홍보를 위해 회의록이 공개되고 , 2014 년 11 월 외무부에서 첫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 이때 기업 , 노동조합 , 비정 부기구 , 연방부처 대표 간 협의 후 중점사안이 선정되었다 . 또한 각 주제별로 기획팀 구성원 중 책 5 임자가 임명되었다 . 2015 년 5 월에는 독일 인권연구소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런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당사자와 함께 실태보고서에 해당하는 소위 ‘ 국가기본평가 ’ 를 발표하였다 . 이 보고 서는 독일 노동사회부와 외무부 주관으로 2015 년 5 월 개최된 2 차 총회의에서 일반시민과 함께 논 의되었다 . 2015 년 4 월과 11 월 사이에는 중점사안에 대한 총 12 회에 걸친 토론회가 개최되어 약 40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와 외무부 주관으로 2015 년 12 월에 개최된 3 차 총회의에서는 토론회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자문과정은 종료되었다 . 모든 정부 부처 대표가 참여한 표결을 거쳐 2016 년 12 월 국가 행동계획안이 연방내각에 상정되었다 . [ III. 기업 차원의 인권보호 준수에 대한 독일 정부의 기대 ] 독일 정부는 모든 기업이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 안에서 기업 규모 , 업종 및 위치에 적합한 방 식으로 아래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준수의무 실행과정을 도입할 것을 기대한다 . 특히 법치주의 원칙이 전혀 관철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관철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더욱 그 기대 가 크다 . 자국 내에서 인권보호를 보장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은 그대로 유효하다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규모, 업종, 경영환경, 소유와 구조에 상관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범위와 복잡성은 그러한 요소와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유엔 이행지침 제14장 기업 차원의 인권보호 준수의 범위와 구체적 실천 인권보호 준수의무는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 , 업종 , 경영환경과 상관 없이 근본적으로 기업의 책임이다 . 각 기업의 준수의무 범위와 구체적 실천방안은 본 기준에 따라 기존의 기업활동에 통합되어야 하며 , 부적절한 관료주의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기업은 기업활동 중 발생위험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축소해야 한다 . 인권 보호를 위한 준수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긍정적 영향 , 기업 종사자 , 이해 당사자 등 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되어야 한다 . 예컨대 대기업의 인사 , 구매 , 감사와 판매부도 이에 포함된다 . 기업의 경영환경에는 하청업체 , 고객 , 노동조합 , 시민사회단체 , 경제단체와 정부까지 연관이 있 다 . 이때 피고용인의 권리와 기업활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의 권리 또한 고려되 어야 한다 . 기업규모 ,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 , 인권침해에 따른 위험성 , 기업활동 환경에 따라 다양한 효과 를 갖는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 담합법상 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 단체 또는 업종단위에서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6 있다 . 특히 국가 행동계획과 함께 독일 정부와 여러 단체가 계획한 자문 및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도록 권장된다 .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전문적 지원 또한 활용되어야 한다 . 아래 구속력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의 핵심요소는 고정된 순서에 따라 이행될 필요는 없다 . 단 , 각 요소의 이행결과에 따라 다른 요소가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는 학습과정이 가능해야 한다 . 기존에 유효한 ,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인권보호 준수의무 관련 법적 요구 또한 고려될 필요 가 있다 . 기업 차원의 인권보호 준수의 핵심요소 ▶ 인권존중 성명 ▶ 인권에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한 과정 ▶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지조치 및 그 효과 검토 ▶ 보고 ▶ 고충처리제도 ▶ 인권존중 성명 기업은 인권존중 성명을 통해 기업의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 성명 은 기업경영진이 의결하고 기업 대내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 성명은 해당 기업 및 / 또는 기업이 소속된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권주제를 국제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 기업 이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한다 . 여기에는 기업책임에 대한 명백 한 정의도 포함된다 . 또한 교육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인권존중 성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 ▶ 인권에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한 과정 준수의무의 핵심은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 부정적 영향을 파악 , 예방 및 축소 시키는 데 기여하는 과정를 실천하는 것이다 . 단지 해당 기업활동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당사자 ( 기업 종사자 , 공급사슬 내 기타 종사자 , 인근주민 , 고 객 등 ) 의 인권 위험성 또한 이에 포함된다 .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이고 참여적 과정을 거쳐야 하 며 , 업종별 새로운 사업분야 , 제품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 기존 사업활동 영역 내에서도 실시되 어야 한다 .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기업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 ● 공급업체와 직접적 계약관계 등의 위험발생에 기업이 미친 영향 ●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업관계 , 기업활동 ,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7 간접적으로 기업이 관련된 영향 . 예 ) 타 은행 , 보험사와 기타 금융기업에 대한 대출 제공 , 신 용기준 설정 및 기타 금융서비스 제공 등 다수 중간단계 업체가 관여하여 특정한 사업활동과 실물경제적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되지 못할 경우 , 위 첫번째 문장에서 기술된 관계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 주요 영향과 위험성 파악을 위한 위 체계적 접근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 기존 경영체제에 이 미 정착되어 있기도 하다 .( 예 : 기업 내부 환경검사ㆍ실태조사를 규정한 자발적 기업 환경보호에 관한 유럽 EMAS 규정 1221 / 2009 ). 기업규모 , 업종 , 기업활동의 종류는 인권 위험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 위험성 검사의 불가 피한 깊이와 범위는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 기업이 실시하는 최초 위험성 분석은 사업영역 , 제품 또는 생산입지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 일차적으로 기업의 주요활동과 그 활동에 관계된 가치창출 사슬과 사업관계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개괄적 검토결과와 국제인권기준 ( 세계인 권선언 , 유엔 인권 관련 규약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 등 ) 을 고려하여 잠재적 위험성 범위를 도출한다 . 정치적 상황이나 ( 토착민 등 ) 취약층과 같이 환경 적 요소 또한 분석과정에 고려해야 한다 . 방법 선택 및 위험성 평가는 무엇보다 자체적 자료검색 , 기업 , 자회사 , 협력업체 내 인터뷰와 외부 전문조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화조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판단된다 . 심화조사는 특정 집단에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포괄적 정보가 요구될 때 요구된다 . 따라서 문제영역이 확인되면 우선순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매우 부정적인 인권에 미칠 위험성에는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하고 , 그리고 / 또는 잠재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비가역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심화조 사는 최소한 현지에서 ( 잠재적 ) 피해자와 인터뷰 , 내외부 전문적 인권 조언을 고려해야 한다 . ▶ 방지조치 및 그 효과 검토 분석결과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가 성립하고 기업활동에 통합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 기업 내 또 는 공급업체 협력사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 경영과정 및 공급사슬 조정 , 업종별 단체가입 등이 이 에 해당한다 . 잠재적 또는 실질적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권 검토체제와 기업 내 책임소재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 영향의 종류에 따라 기업은 자체 구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 다 . 기업이 조치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주체들과 협 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 기업은 우선적으로 구제조치를 개발하고 실현해야 한다 . 이를 위 해 목표를 설정하고 조치별로 내외부적 소통이 요구된다 . 효과 통제를 통해 기업은 선택한 조치의 성공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 ▶ 보고 기업은 정보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와 소통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 질적 ,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 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이러한 정 8 보는 수신자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기업활동이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위험성 을 동반할 경우 , 위험성에 대한 정기적 공개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업이 사용하는 기존 보고형 태를 적용하거나 인권보고를 위한 별도 형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 이때 보고의무가 공급사슬상 중 소기업이나 해당 기관에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고충처리제도 (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고충처리 과정를 도 입하거나 외부 고충처리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후자는 특정 기관 차원에서 도입하는 과정일 수 있다 . 대상집단에 따라 고충처리구조도 달라져야 한다 . 따라서 고총처리과정을 구성할 때 대상 집단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새로운 과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과정을 활용할 때 , 과정은 공정하고 , 균형적이고 ,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 예를 들어 , 언어적 또는 기술적 장벽 제거 등 모든 잠재 적 피해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충처리소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 이 때 고충처리 과정은 모든 관여자에게 최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 국제적 인권표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 기존의 기업 내 고충처리소 또는 처리소의 환경이 여기서 기술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 고충처리제도와 기업의 준수의무 실천의 전 과정이 불러 일으킬 효과는 정기적 , 실무적으로 검 토되어야 한다 . 조치 → 독일 정부는 모든 기업이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 상에서 기업규모, 업종 및 생산입지에 적합한 방식으 로 상기 기술한 과정를 도입할 것을 기대한다. 2018년부터 매년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가 실시된다.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 독일 정부는 법적 조치와 검토대상인 기업의 범위 확대 등 더욱 진전된 단계로의 개입을 검 토한다(VI장 참조). → 정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학계로 구성된 독일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은 산업분야를 초 월한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성명을 이끌어내고 독일 정부에 권고될 것이다. 이때 III장에 기술된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 다. 관련 정보는 독일 노동사회부의 독일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털(www.csr-in-deutschland.de)에 공개 한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명’에 동참할 수 있다. 참여한 모든 기업의 명 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 이 조치의 목표는 종업원수 500인 이상 독일 소재 기업의 최소 50%가 2020년까지 III장에 기술된 인권보 호를 위한 준수의무 관련 요소를 경영과정에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특정한 과정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유에 대하여 입증할 기회도 포함된다. 2020년까지 위 기업 중 50% 이상이 III장에 기술된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 관련 요소를 경영과정에 통합 하지 못하고 해당 조치가 불충분하게 실행된 경우, 독일 정부는 법적 조치 등 진전된 단계의 개입을 검토할 것이다. 국가 규범통제위원회의 참여 아래, 독일 정부는 본 국가 행동계획 실천에 따른 기업의 발생비용과 적용 기업범위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추후 평가뿐만 아니라, 직원수가 적은 기업도 국가 행동계 획을 적용하는 등 평가에 따른 추가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9 [ IV. 행동과제 ] 본 장에서는 국가 행동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해당사자인 독일 정부 , 기업과 시민사 회 , 그리고 노동조합을 위한 이행지침으로부터 도출된 행동과제를 다룬다 . 유엔 이행지침의 3 대 원칙에 입각한 행동과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 국가 행동과 기업 활동 간 경계 ● 기업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의 효과적 실행 ● 고충처리제도 및 구제책에 대한 접근 본 국가 행동계획에 대한 토론과 자문은 각 행동과제별로 유엔 이행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구속 력이 서로 상이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또한 모든 관계자 , 특히 중소기업으로 하여 금 성공적 이행을 도울 보상금과 지원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1. 국가의 보호의무 “국가는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에서 기업을 포함한 제3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유엔 이행지침 제1장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a) 기업에 인권존중을 요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목표로 법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법적 적절성을 평가하여 그 결함을 개선한다.(…)“ 유엔 이행지침 제3장(a)항 독일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권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 1 . 독일 정부가 경제적 기본구조를 수립할 경우 2 . 독일 정부가 기업에 조달을 의뢰하는 경우 3 . 기업이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경우 4 . 기업이 국가소유일 경우 1.1 경제정책적 기본구조 <국내 인권 보호의무 – 독일의 도전과제> 독일의 기본법과 국제 및 지자체 단위 인권협약에 따라 독일의 입법 , 행정 , 사법은 기본권과 인 권에 대한 존중 , 보호 , 보장의 의무가 있다 . 이로 인해 독일에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보호가 일반법 ( 노동법 , 복지법 , 경제법 , 사회법 및 민법의 관련 영역 ) 상 잘 정착되어 있다 . 독일은 가장 많은 국 10 제 인권보호제도를 유보 없이 승인했으며 , 독일 인권연구소라는 독립된 인권보호 전문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 독일 인권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정책 자문 , 인권 주제 연구와 정보제공 , 인권교육 및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이다 . <현황> 독일은 노동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제 및 유럽 법률을 비준하고 국내법으 로 수용했다 .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의무적 이행규약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 국제노동기구의 대부분의 주요협약 , 유럽인 권협약 및 유럽사회헌장 등 유럽의 주요협약도 포함된다 . 독일은 취약한 생활환경에 놓인 인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숙제를 앉고 있다 . 이민자와 불완전 고 용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이에 속한다 . 해당 집단은 노동착취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독일은 법적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2015 년 1 월 1 일 8 . 50 유로의 최저임금이 도입되었고 , 2 년 마다 독립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다 .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4 백만 명이 임금개선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 이들의 임금은 평균 18 % 증가하였다 . 노동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권리와 권리를 관철시 키기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지난 몇 년 사이 독일 곳곳에서 , 연방과 주 재정 으로 자문기관과 상담소가 설치되었다 . 예를 들어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독일 정부와 유럽사회기 금의 지원으로 ‘ 공정한 이동 ’ 프로젝트를 통해 피고용인 특히 , 중유럽과 동유럽 출신 피고용인에 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다양한 지역출신과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피해자를 위 한 전국단위의 자문기관이 부재하다 . 독일은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근절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지 침 ( 2011 / 36 / EU ) 를 준수해야 하며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유럽평의회 협정 ( 2005 년 ) 과 일명 팔레 르모 의정서 또한 비준하였다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 조율을 위해 독일 정부는 1997 년 연방 주 인신매매 실무단을 구성했는데 , 여기에는 비정부기구도 참여한다 . 노동착취 실태를 개선하는 데 내부고발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 노동법 ( 제 612 조 a 항 및 제 262 조 ), 해고보호법 제 1 조 및 헌법 ( 제 2 조 2 항 , 제 5 조 및 제 20 조 3 항 ) 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보 장한다 . 이외 다수의 특별법 규정이 일반법 규정을 통해 보장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영역을 확 대하고 보완한다 ( 예 : 자금세탁법 제 13 조 , 노동보호법 제 17 조 2 항 ). 독일 정부는 현재 다수의 국제법 이행을 준비 중이다 .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근절 을 위한 협약 ( 제 29 조 ) 도 포함된다 . 최저임금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 제 131 조 ) 과 토착민 보호 를 위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 제 169 조 ) 의 승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독일 노동사회부는 2008 년도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개정된 사회헌장 협약에 대한 승인검토도 계 획하고 있다 . 11 조치 → 독일 정부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서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근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설치된 연방-주-실무단에는 현재 예방강화, 자문구조 수립, 형사소추 및 정보실태 개선을 위한 전략내 용을 개발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파견근로와 하도급 계약의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에 동의한 상태다. 앞으로는 노동기준의 악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 지식 기밀과 기업정보 기밀(기업비밀)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2016/943 EU)이 이행될 경우, 내부고 발자 보호는 독일 법제도의 영역을 벗어날 것이다. 이에 공공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윤리에 위배되 거나 기타 잘못된 행동이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한 기업비밀의 공개가 합법적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규정될 것이다. 성평등 원칙은 독일에서 기본법 제 3 조 2 항에 규정되어 있다 . 모든 분야에 걸친 남녀의 평등한 참여는 독일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초점 중 하나이다 . 예를 들어 2015 년 5 월 1 일에 민간 및 공공부 문 남녀평등 참여법이 발효되었다 . 이는 중기적으로 주요직책의 여성 비율을 현저히 늘리고 , 장기 적으로는 성비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다 . 남녀 간 동일임금 원칙은 로마조약과 이후 다양한 유럽연 합 조약을 통해 규정된 원칙이다 . 독일 남녀 간 실질적인 임금 격차는 존재한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직업선택 시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 여성의 저임금 , 시간제 일자리 , 제반적 구조여건에 따른 남녀 간 상이한 직업적 기회와 물질적 동기부여 효과 , 간접적 여성임금 차별 등 여성 입장에서는 임금 형평성이 실제로는 실천되 지 못하고 있다 . 동일한 자격조건과 특징을 가진 경우라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7 % 에 달한 다 . 임금 격차는 경제 전반의 문제이며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 독일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여 ‘ 동일 임금의 날 ’ 과 같은 다수의 법률 외적 조치와 기업의 임 금차별에 대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기반 조사과정를 도입하였다 . <양자 및 다자 간 경제관계>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독일 정부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책임 부처로서 , 정부 입장을 유럽과 국 제적 차원에서 대변하고 있다 . 수출지향적 독일 경제구조에 있어 무엇보다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다자적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 무역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이때 무역정책을 개발 친화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시 말해 환경 , 사회 , 인권 기준이 자유무 역협정에 확고하게 정착되고 , 영향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황> 유럽연합 소속 기관과 회원국가는 유럽연합법 이행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각자의 의무를 수 행해야 한다 . 독일은 당사자와 기본협약을 통해 인권보호를 약속하고 , 새로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 역협정에 노동 , 사회 , 환경 기준을 규정하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지지한다 . 독일은 지속가능성에 12 관한 조약이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표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2015 년 가을에 공개된 유럽연 합의 새로운 무역전략인 ‘ 모두를 위한 무역 ’ 에서도 무역정책은 전세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 권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을 명시하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은 ‘ 규제할 권리 ’ 를 통하여 인권 보호 차 원에서 필요한 국가의 재량권을 보호한다 . 독일 정부는 무역과 투자조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계속된 발전을 지 지한다 . 조치 → 독일 정부는 영국과 예정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이 지속가능성의 진지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무역 및 투자조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계속된 발전을 지지하며 지원한다. 특히 협상 시작에 앞서 포괄적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결과가 협상에 반영될 수 있게 보장한다. → 독일 정부는‘무역을 위한 지원제도’의 틀 안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무역기회 개선을 지원한다. 앞으로 독 일 정부는 노동, 사회, 환경 기준의 준수를 더욱 목적 지향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개발도상국가 정부의 인권기준 준수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지속가능한개발과 좋 은 거버넌스를 위한 특혜제도(GPS+)’를 기본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예정된 국가 행동계획 검토과정 중 2018년 독일 정부는 해당 도구의 추가적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개발정책> 독일의 개발정책은 가치에 기반한 정책으로 인권 원칙을 준수한다 . 이는 공정한 개발기회가 모 든 개인 ,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인권의 존중 , 보호와 보장은 2015 년 국 제사회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어젠다 2030 가 제시한 의무이며 핵심요소 다 . 어젠다 2030 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보편적 , 세계적 사회개발목표는 방향 및 행동 지침 역할을 하고 있으며 , 2016 년 1 월 1 일 그 효력이 발휘되었다 . 어젠다 2030 은 경제개발을 지속 가능하고 , 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장경제의 기본원칙과 인간을 존중하고 노동과 연계하려는 독 일 정부의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 독일의 개발정책은 모든 단위에서 법적 , 제도적 조건의 조성과 국가의 조정 및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를 통한 인권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독일은 협력국가의 정부 , 국 제기구와 다국적 기구가 각자의 경제 · 사회 정책을 인권과 지속성 기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 독일의 개발정책은 협력 국가 내 직업교육 , 노동자 보호 , 최저임금 등의 주제를 둘러싼 국 가와 기업 ( 및 산업협회 ),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간 대화를 장려한다 . 더 나아가 독일 정부는 보다 우수한 인권기준 준수 및 인권 위험성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발 및 지원제도를 직접 또는 협력 국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 또한 법치주의 강화를 비롯하여 , 협력 국가 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법제 13 도 접근 기회 개선은 독일 개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해당한다 . <현황> 유엔 이행지침은 민간경제와의 개발정책 협력 및 경제개발 지원제도 범위 내 모든 행위의 기준 을 제시한다 . 이는 2011 년 독일 경제협력개발부의 ‘ 독일 개발정책의 인권 ’ 정책에도 반영되었으 며 , 독일 정부로부터 국가 개발협력사업을 위임 받은 시행기관에도 구속력이 있다 . 이행지침을 반 영한 요구사항은 develoPPP . de 사업에도 반영되었다 . 세계은행 또는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은 환경 · 사회 기준을 통해 친환경적 , 사회적 조정 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 독일 정부는 국제 금융기관의 개혁과정를 통해 실무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원할 것이다 . 개발평화연구소는 기업의 인권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 실천적 개발정책 개발을 목표로 한 독일 경제개발협력부으로부터 ‘ 인권 , 기업의 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 ’ 연구사업을 위임 받았다 . 또한 독일 경제개발협력부가 의뢰한 독일 인권연구소의 연구사업은 협력 국가의 인권 기관이 인권 및 기업 행동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책임 있는 토지이용권 , 어획지와 숲 관리에 관한 자발적 이행지침의 실행을 약속했 으며 , 개발도상국가 정부가 토지이용권을 행사할 때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 집단을 지원하고 있다 . 시민사회 주체를 강화하고 농업투자기업 등 기업이 이행지침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 불법적 토지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G7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개발도상국가는 협력 국가로서 여성차별 , 여성폭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시키는 문화적 , 사회적 , 경제적 , 법적 장애물 을 극복하는 데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 2030 년까지 현재 기준 3 분의 1 더 많은 여성이 직업교 육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독일 정부는 여성역량강화원칙을 지지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 2015 년 G7 공동성명에서 독일 정부는 다자간 협력관계를 지원하고 , 생산국가에 지속가능성 기 준 준수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 조치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14 조치 → 기업과 협력을 위한 개발정책 수단은 유엔 이행지침의 요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develoPPP.de 사업’의 합의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 개발도상국가와 신흥국의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의 개발 또한 독일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독일 정부는 해당 국가의 인권 기관을 지원하는 등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 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독일 정부는 유엔 이행지침의 이행 시 인권 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을 목적 지향적으로 강 화할 것이다. 개발정책은 기업과 인권에 있어 토착민 집단이나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처럼 취약계층의 권 리 또한 대변한다. → 유엔 이행지침과 국가 행동계획의 내용, 특히 인권 준수의무에 관한 III장은 개발정책을 시행하는 기관(개 발정책 재정담당기관 포함)에도 적용된다. 유엔 이행지침과 국가 행동계획은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로서, 필요한 경우 현재 개발정책을 시행하는 기관(개발정책 재정담당기관 포함)에 도입된 고충처리제도 발 전을 위한 토대로서 기능한다. → 더 나아가 독일 정부는 인권을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관 활동을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위해 국제 금 융기관의 개혁과정를 지원한다. 1.2 공공조달 공공부문의 조달규모는 연간 약 2800 억 유로에 달한다 . 공공조달과 관련해 연방 , 주와 지자체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원의 사용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 영향 발생 을 유도하지 않게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 공공조달 부문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은 모 범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 지속가능한 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어젠다 2030 에서도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명시되어 있다 . <현황> 독일은 국제법적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를 독일 국내법을 통해 완전하게 이행하 고 있다 .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따른 아동노동 금지나 강제노동 금지를 국내법을 통 해 이행하고 있다 . 특정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 해당 기업은 공공발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독일 정 부는 연방 , 주와 지자체 단위 관청과 기관의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 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 독일 정부 주관으로 2010 년 연방 , 주와 지자체는 ‘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한 동맹 ’ 을 결성하고 협력하고 있다 . 이는 공공부문 조달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비중을 현저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또한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자 간 경험공유에 기여하고 모든 연방 , 주 , 지자체 단 15 위에서 통일된 국내외 지속가능성 기준의 적용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 → 독일 내무부 조달청 산하 지속가능조달역량센터는 2012 년 이래 공공부문 발주자가 지속가능 성 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역량센터는 개인이나 전화 자문 및 정보자 료 제공을 통하여 현장에서 조달담당자를 지원한다 . 2014 년에는 역량센터가 비트콤과 함께 정보 통신기술분야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명이라는 최초 산업분야 단위 합의를 탄생시켰는데 , 이 성명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규정을 조달과정에서 고려토록 한다 . 또 주의가 필요한 제품 군에 대한 업종 및 산업별 추가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다 . → 기타 정책과 지원조치로는 지속가능한 조달에 대한 독일 정부의 목표가 포함된 ‘ 지속가능성 을 위한 조치 ’ 를 예로 들 수 있다 . → 독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정보 플렛폼인 ‘ 지속성 나침반 ’ 은 지속가능성 인증과 이를 보완할 조치에 대한 파악을 가능케 하며 , 공공조달 담당자가 발주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반 영토록 지원해준다 . → ‘ 하나의 세상 속 지자체 ’ 서비스센터 산하 ‘ 공정조달 네트워크 ’ 는 무엇보다 지자체에 자문을 제공하며 , 전문 홍보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달이라는 주제를 지자체 단위에서 다루고 있다 . 정보 및 소통 캠페인 ‘ 독일 공정성 비교하기 ’ 는 지자체의 결정권자와 공공조달 담당자에게 지속가능한 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인식을 확산시킨다 . 2016 년 조달법 개혁을 통하여 세 가지 새로운 유럽연합 조달지침이 독일 국내법에 도입되었으 며 , 법제도 특히 , 세법 , 노동법 , 사회법의 준수가 경쟁제한금지에 대한 새로 제정된 법의 제 4 장에 서 강조되었다 ( 제 97 조 3 항 및 제 128 조 1 항 ). 신설된 이 법 조항은 공공조달 주체가 사회기준 , 환경 보호 , 혁신 등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조달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가능케 해준다 . 조치 → 독일 정부는 앞으로 조달법 개정을 통해 조달과 관련된 기업으로 하여금 준수의무 시행을 요구하는 구속 력 있는 인권보호 최저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 계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 인권문제(특히, 조달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대한 전문성과 유엔 이행지침의 이행을 위한 지 속가능조달역량센터의 전문성 교육을 통해 조달 관련 지식을 확대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1.3 국가지원 <보조금> 보조금은 지급의 타당성 입증을 전제로 하며 , 지급 시 정기적 성과통제가 실시된다 . 이는 공공 부담으로 특정 개인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경우 대게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가격구조 변화를 일으켜 잘못된 경제적 신호로 작용하고 배분효율성을 저해 할 수 있다 .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뒤쳐질 수 있다 . 따라서 보조금은 필요 16 하고 적합하고 경쟁력을 침해하지 않을 때에만 지급해야 한다 . 또 보조금 지급은 인권보호나 정책목 표에 반하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 . <현황>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 , 지급타당성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 정부는 보조금 정책지침을 따르는데 , 이는 정책이 책임져야 할 조치에 대한 자기구속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제 25 차 보조금 보고회에 앞서 연방내각은 2015 년 1 월에 보조금 정책지침을 강화하였고 지속가능성검 사와 기본적인 보조금 정기 평가제도를 통해 지침을 완성하였다 . 독일 정부는 보조금정책에 지속가 능성검사를 보조금 정책지침에 반영하여 지속가능성 원칙을 더욱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 지속가능성검사는 무엇보다 국가 지속가능성전략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며 , 보조금의 장기적인 경제 적 , 환경적 , 사회적 영향에 주목한다 . 조치 → 독일 정부는 보조금 정책지침에 도입된 지속가능성검사가 유엔 이행지침의 요구사항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주요 보조금을 수급하는 기업이 III장 이하에서 기술한 준수의무 요소의 이행을 앞으로 어떤 수 준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수출대출 , 투자보증 및 기타 대외경제 지원제도> 독일 대외경제 지원제도는 독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확보 시 지원을 목표로 한다 . 이러한 정 책도구에는 독일 해외공관 , 해외 주재 독일 상공회의소와 독일 무역투자청을 통한 자문도 포함된다 . 또 독일 정부는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 대표단의 해외 방문을 기획하고 위험성 보장 도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도 한다 . 여기에는 은행의 대출손실 위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사 업보증을 위한 수출대출보증 ,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연방 정부 보증 및 비구속성 금융신용 등이 포함 된다 . <현황> 수출사업보증 , 해외직접투자 , 비구속성 금융신용은 연방의 위임을 받은 연합체가 담당하게 되는 데 , 여기에는 UnlerHermes 와 PwC 사가 포함된다 . 제도지원 신청할 경우 , 심사과정에서 인권 존중 여부가 검토된다 . 신청승인이 완료되면 인권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한 환경적 , 사회적 기준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실시된다 . 심사강도는 각 사업의 잠재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 . 보증 최저조 건으로는 목표국가의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인권에 대한 영향이 큰 사업의 경우 보다 철저한 심사 가 실시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회권고안이 심사범위에 포함된다 . 투자보증에 따라 광범위한 환경 , 사회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세계은행 기준 특히 , 건강안전환경지침이 요구하는 국제 적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인권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 독립된 평가자가 준수 여부 를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 독일 경제에너지부 , 재무부 , 외무부와 경제협력개발부는 범부처위원회 17 에서 공동으로 보증결정을 내린다 . 기업은 사업환경 , 사회 및 인권과의 연관성 , 특히 인권을 고려 한 정기적 사업 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 정부는 이의제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치 →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환경 및 사회 심사의 일부에 불과했던 인권을 심사과정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가시적 영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독일 정부는 기존의 심사과정에 III장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과정를 조정할 것이다. 특히 심사과정 중 인권 위험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한 조치들이 여기 해당한 다. → 개선된 정보와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은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인권 준수의무와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 국적기업 지침에 대한 높은 기준의 요구를 받게 된다. 특히 독일 정부는 해당 기업을 위한 지원조치를 정보자 료 제공의 형태로 확대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인권에 심대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외경제적 위험성 보장을 위한 심사과정에 인권실사의무보고가 도입될 예정이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을 위한 국가연락사무소(4.2장 참조)는 대외경제 촉진사업을 위한 핵심적 고충처리제도로 격상된다. → 수출신용보증, 해외직접투자, 비구속성 금융신용 신청에 대한 세부심사는 국가 행동계획에 상세히 기술된 요구사항을 참조하며, 인권 관련 요구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강화된다. 인권분야는 사업심사에서 독립된 심사대상으로 간주된다. 대외경제촉진을 위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자신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게 만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해당 기업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에 따른 독일의 국가연락사 무소에 접수된 고충처리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1.4 공기업 공기업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이란 사법적 또는 공법적 형태로 연방 , 주와 지자체가 직접 다 수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뜻한다 .( 간접적인 다수지분 참여로 )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 또는 기업활동이 국가산하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도 유엔 이행지침에 따라 인권존중에 대 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 . <현황> 인권보호의 보편적 기준은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기업에 매우 우수하게 정착되어 있다 . 이는 공 공부문이 지배하는 사법에 근거한 민관합작 기업이나 사법에 근거해 설립되었지만 국가소유인 공 기업 모두 기본권 보장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 사법 또는 공법상 기업 지분참여는 연방제의 다양한 단위인 연방 , 주와 지자체의 자율적 책임을 전제로 한다 . 국가적 차원의 경제참여 는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 연방예산규정과 같은 기초법률이나 지자체 규정이 준수 해야 한다 . 18 또 연방 차원에는 연방이 다수지분으로 참여한 기업에 모범경영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독일 공 기업 거버넌스 지침이 존재한다 . 연방 정부의 지분참여 관리는 분권적으로 조직되어 주제별 정책 분야를 담당한 각 정부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 지분참여 담당 부처는 독일 공기업 거버넌스 지침 제 1 . 4 장에 따라 , 기업규정 내 인권존중과 인권보호 조항의 정착을 보장하고 있다 . 독일 공기업 거 버넌스 지침은 연방내각이 제정하고 재무부 주도로 발표 예정인 모범적 기업경영 및 참여를 위한 기본원칙의 일부에 해당한다 . 이 원칙은 책임 있는 연방 정부의 기업참여의 토대이며 , 개별 정부부 처의 일관성 있는 행동과제 인식과 실천을 보장해준다 . 많은 주와 지자체는 기업참여를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독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참여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약 700 개 기 업을 다룬다 . 연방 정부는 60 개의 기업활동을 하는 단체 ( 2014 년 12 월 31 일 조사일 기준 ) 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 그 중 41 개 단체에는 직접적 다수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 직접적 다수 지분으로 참여하는 기업 중 13 개 기업은 종업원수가 500 인 이상이다 . 또 기업참여보고서는 무엇 보다 독일 공기업 거버넌스 지침의 이행 , 남녀평등 , 보고대상 기업의 보편적 지속가능성 등을 다 룬다 . 조치 → 독일 정부는 기업참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교육 시,‘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속가 능성을 보완하고, 정부가 직접적 다수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인권적 책임에 중점을 둔다. 지분참여 담당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교육범위는 독일 공기업 거버넌스 지침 개정 시 명시될 것이다. 연방과 주 정부가 지분참여를 담당하는 부처 간에는 매년 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가 연방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함께 하도록 독 려한다. → 독일 정부는 연방 정부가 다수지분으로 참여하는 기업 중 인권 보고의무가 포함된 독일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기업참여보고서에는 2018년 회계연도부터 독일 지속가능성 기준이나 인권보고의무가 포함된 유사 규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연방 정부가 다수지분으로 참여하고 종업원수 가 500인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장에서 별도 기술한다. 2. 기업 실무 차원의 도전과제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이행지침 제11장 기업은 기업활동과 사업관계를 통해 생산시설 내에서 , 그리고 기업의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 19 과정에서 인권보호 실현에 긍정적이고 지속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 특정 지역 및 / 또는 업종 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제한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III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업종별로 구체적 준수의무 실현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공통된 인 식이 권장된다 . 정부 , 시민사회 , 노동조합 , 기업 간 자문 , 경험교류와 조치의 상호조정은 역량을 모 으고 공정한 국제 경쟁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 2.1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세계적으로 제품의 질과 생산과정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 . 기업의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 , 사회 및 노동자보호 기준 충족 등의 요소가 중요 시 되고 있다 . 대체로 공급사슬은 투명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이 사슬 전체의 투명성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 따라서 생산국가는 인권과 사회 , 노동자보호 , 환경 기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아진다 . 많은 경우 생산국가는 위 기준 충족을 위한 법적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 국가 감시와 기존 법의 시행이 제대로 실현되는 못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기업이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며 , 부정적 영향에 기 여할 위험을 최소화할 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 ( III 장 ) 을 기대한다 . 각 기업은 기업활동을 통 해 종업원 , 고객 , 공급자의 생활 및 노동조건 , 환경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독일이 이행 을 결정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 또한 기업 ( 자회사 포함 ) 이 국내외 기업활동 중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 든 가능성을 동원할 것을 요구한다 . 이는 독일 기업에게 공통된 조치를 통해 생산국가 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성하고 안정적 기업활동과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기도 한다 . <현황> 독일이 G7 의장국이었던 2015 년 독일 정부의 주도로 글로벌 공급사슬 안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장이 G7 공동성명서에 포함되었다 . 이 장에서는 민간경제가 인권분야 준수의무를 이행할 것 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다른 G7 국가와 각국 정상과 함께 글로벌 공급사슬상 지속가 능성 기준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진하기로 선언하였다 . G7 국가는 ● 유엔 이행지침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행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 ● 공급사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 위험성 파악과 예방방법을 발전시키고 , ● 고충처리제도를 강화하고 , ●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 ● 수의무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책임 있는 공급사슬관리 발전을 위해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해 야 한다 . 생산국가는 환경과 사회기준의 도입과 준수 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 독일 정부는 해 20 결방안과 평가과정 개발을 위해 오래 전부터 다양한 업종에서 다자간 포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 일례로 독일 식품농업부와 경제협력개발부는 기업과 시민사회와 함께 설립한 ‘ 지속가능한 코코아 포럼 ’ 이 있다 .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시민사회 , 제과산업 , 식품거래분야 대표 , 그리고 협 력 국가와 함께 생산지역 내 생산 및 생활 조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코코아 재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가 설립한 ‘ 지속가능한 섬유를 위한 연합 ’ 은 섬유ㆍ의류분야의 지속가 능성 기준과 기업의 준수의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 연합에 가입한 모든 회원사는 제시된 사회적 , 친 환경적 목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모든 회원사는 독립된 제 3 자가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개선 을 목표로 한 검토과정의 대상이 된다 . 개별적 조치를 위한 로드맵은 매년 모든 회원사가 참여하여 수립한다 . 1 차 로드맵은 2017 년 1 월 개발되었다 . 강력한 제재조치와 로드맵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 이 연합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구속력 있는 틀과 독립된 인증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 →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독일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2012 년 ‘ 관광산업 인권 라운 드테이블 ’ 이 결성되었다 . 유엔 기업과 인권을 위한 이행지침의 요구사항을 관광산업을 위하여 구 체화하고 , 다자간 포럼 형태로 업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인권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 조치 → 독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지속가능성 장,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장의 도입을 지 지한다. → 독일 경제의 공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 과정에서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업종과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다자간 포럼의 지원 을 받아, 분야별 행동지침을 개발하고 인권보호 준수의무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 독일 정부는‘버전 제로 펀드’ 출범에 관한 G7 결정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 기금은 국제노동기구에 설치 되고 글로벌 공급사슬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심각한 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운영될 것이다. → 독일 정부는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국가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지원하는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에서 실시될‘아시아 섬유ㆍ의류산업의 노동 및 사회 기준’이라는 지역사업이 여기 해당한다. → 독일 정부는‘지속가능한 섬유를 위한 연합’ 등 자발적, 의무적 이행요소를 통합한 다자간 포럼을 지원한다. 이 연합은 유엔 이행지침과의 일치성을 추구한다. 또한 2018년까지 독일 섬유의류사의 75%를 회원으로 확보 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다른 산업분야의 준수의무 기준 마련을 위한 모범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광산업 인권 라운드테이블’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에 대한 인식확산에 기여한 우수사례로, 독일 정부는 재정지원을 보다 확장할 것이다. 21 2.2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업의 투명성과 소통 기업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인권보호 준수의무의 기본요소 중 하나이다 .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형식적 ( 지속가능성 ) 보고에 대한 요구에 제한되지 않으며 , 소비자 , 고객 ,( 잠재적 ) 피해자 와 열린 대화를 나누고 , 이들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의지에 대한 요구도 포함한다 . <현황> 정기적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기업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 글로벌 콤 팩트에 가입한 300 개 이상의 기업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였다 . 독일의 기업 , 특히 대 기업 보고서는 대부분 ‘ 글로벌 보고정책 ’ 의 자발적 기준을 토대로 한다 . 이외에도 독일 정부가 개 발하여 보고 표준 발전에 기여한 독일 지속가능성 기준이 존재한다 . 독일 노동사회부의 지원을 받 는 독일 생태경제연구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 . 해 당 순위는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보고기준을 명확히 하 고 홍보하기 위해 집계된다 . 소비자는 구매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제품과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 독일 정부가 마련한 정보 플랫폼 ( www . siegelklartheit . de ) 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구 매를 돕는다 . 조치 → 독일 연방내각은 일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침(유럽연합 지침 2013/34/EU의 특정 대기업과 단체의 비재 정 정보 및 다양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조항 개정을 위해 유럽의회와 정상회의가 2014년 10월 22일 채택한 지침 2015/95 EU)을 2016년 9월 21일 독일 국내법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독일 정부는 법적인 보증마크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 법 관련 규정은 유럽 보증마크 도입을 명 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에게 국내 보장표시의 추가 도입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증 마크는 급사슬과 가치창출사슬상 특정한 인권기준 준수를 인증한다. 심사 책임은 인증 주체에 있다. 보증마크 발급을 통해 인권기준 준수에 대한 시장 내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높은 투명성을, 그리고 기 업은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2.3 분쟁지역 내 기업활동 유엔 이행지침은 분쟁지역 내 인권존중을 위한 핵심기준을 기업에 제공한다 . 분쟁지역은 대부 분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부재로 인해 높은 수준의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성이 존재 하는 지역이다 . 독일 정부는 이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독일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업의 의무로 여긴다 .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은 투자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의 안정화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무력갈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자원조달 안정화를 저해하는 주체들이 개인목적으로 이를 도구화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22 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자원착취로 인한 특정한 이해가 침해될 경우 , 국제적 자원외교 외에도 지역 차원의 기여 또한 중요하다 . <현황>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도 일명 ‘ 갈등광물 ’ 과 관련된 독일의 지원이 이런 논의에 크 게 기여하고 있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는 분쟁지역 광물을 거래하고 취급하는 공급사슬상 기 업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이행지침을 마련하였는데 , 이는 2015 년 독일어로도 공개되었다 ( 분쟁지 역과 고위험지역 광물자원의 책임 있는 공급사슬 형성을 위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상세 권고사 항 ). 1 차적 목표는 자원거래로 취득한 재원으로 자금을 유통하는 무장갈등을 막는 것이다 . 또한 심 각한 인권침해 , 특히 아동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갈등 및 고위험지역으로부터 주석 , 탄탈 , 텅스텐 등 광물과 금을 수입하 는 책임 있는 수입업자에게 공급사슬상 요구되는 준수의무를 자체 인증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 위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한 집 행위원회 규정초안은 광물 수입 시 공급사슬상 준수의무의 자발적 이행을 통해 분쟁 및 고위험지 역에서 자원거래로 취득한 재원으로 촉발되는 무장갈등을 위한 자금유통 방지를 다루고 있다 . 반 면 유럽의회는 가치창출사슬 전 과정에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다 . 현재 유럽의회 ,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간 공급사슬 영역 관련 규정의 구속성에 대한 근본적 합의는 달성된 상태다 . 유럽연합기구 3 자 간 구체적 내용이 협상될 예정이다 .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독일 정부는 독일 개발협력 국가의 선별된 인권연구소의 자원 활동을 지 원하는 독일인권연구소의 연구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안데스 국가의 인권 현장 위험성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 2016 년 초 독일 지질자원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연구는 광산업 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또 독일 정부는 아프리카 ( 말리 , 콩고 등 ) 에서 분쟁예방 자원 경영을 지원하는데 , 정부 , 민간경제 , 시민사회 대표와 주민 간 갈등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화 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조율한다 . 조치 → 독일 정부는 주석, 탄탈, 텅스텐, 광물과 금의 판매수익을 통한 갈등 및 고위험지역의 무장갈등의 자금유통 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준수의무의 구속력 있는 규정을 지지한다.(상대성에 따라) 규정은 적절하 게 적용되며, 특히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실제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무엇보다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의무와 관련된 포괄적 요구사항과 기대 ( III 장 ) 이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 23 <현황> 독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와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 → 2009 년 독일 노동사회부가 설립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은 41 명의 경제계 , 노동계 , 시민 사회계 , 학계 출신 전문가와 정부부처 대표로 구성된다 . 이 포럼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국가 사회 적 책임전략 발전과 관련된 독일 정부 자문을 제공하고 개별 주제에게 권고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다 . 독일 노동사회부 주관으로 2010 년 포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이 논의되고 개발되었다 . 이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치와 활동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였다 . 2012 년 8 월 30 일 포럼 선언문에는 포럼은 “ 자발적 조치와 필요한 경우 보완규정 간 현명한 조율 을 지지한다 “( 11 쪽 ) 고 명시하고 있다 . 유럽사회기금 지원제도인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을 통해 3 천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문과 교육을 제공 받았으며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포럼 의 일환으로 기업 준수의무 이행에 대한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전문 간담회가 실시되기도 했다 .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는 특히 독일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를 통해 상이한 규모와 업종의 기 업을 위한 정보와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 2004 년부터 독일 경제협력개발부는 외무부와 긴밀한 협 의를 통해 독일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 기본 인권과 노동규범의 존중이 핵심원 칙을 이루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서명한 독일 기업이 그 구성원이다 . 독일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 크는 다자간 포럼으로서 2008 년부터 기업경영진 단위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책임의 이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산하 경제개발센터는 2015 2016 년에 확대되었고 , 개발정책에 입각한 지원가능성과 개발도상국가와 신흥산업국가의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국제노동기구 는 2009 년부터 국제 노동기준 이행 시 다국적 기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였으며 , 경제개발센터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법규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로서 지원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독일 정부는 2012 년부터 정보 플랫폼인 ‘ 경영과 인권자원센터 ’ 를 지원하고 있다 . 2014 년 이 플랫폼의 독일어 버전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 여기서는 지역 , 주제 , 위험집단 , 기업별 로 인권 관련 도전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독일 상공회의소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행동지침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 해외 주재 독일상공 회의소는 해당 국가의 법적 , 실제적 상황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 일부 국가에서는 독일의 개발협력부와 협력하여 일명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역량센터 ’ 를 운영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치 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24 조치 [지원창구와 초기자문] → 독일 정부는 해외공관을 통해 보고와 자문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며, 대외경제 지원 기타기관으로 는 상공회의소와 무역투자청을 주축으로 참여시킬 것이다. 이에‘기업과 인권’ 주제로 한 자문역량 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산하 경제개발센터는 원스톱센터로서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가에서 개발정책 지 원가능성에 대한 기업자문을 제공하며, 센터 내 기업과 인권을 위한 지원창구를 설치한다. 이 지원창구의 핵 심임무는 초기자문,(각종 교육 및 기관 등에 대한 정보소개,) 상담과 기업과 인권 주제 복잡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다. 센터는 기업과 준수규정이 마련된 경제주체가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창구로서 서비스를 제 공하며 기존 교육과정, 협력사와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기업과 개발협력의 접점에 존재하는 기존 네트워크 안에서 자문을 통해 확대되고 지원을 받는다. [정보제공과 우수사례] →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기업의 사회적 책임상’은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범기업을 표 창한다. 이 상은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아 일종의 성적표 기능을 하고 있다. 공급사슬상 책임 있 는 관리부문에 대한 특별상을 신설하여 수상 기업은 더욱 조명 받게 될 것이다. → 독일 노동사회부의 독일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털(www.csr-in-deutschland.de) 사이트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관한 독일 정부의 주요 정보포털로 발전하고 있다. 해당 포털을 통해 독일 정부의 주요활동과 정책이 범부처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될 것이다. → 독일어 정보제공은 지침의 개발과 경영과 인권자원센터의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과 소통 기회의 제공] → 독일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의 자문 및 교육과정은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단계로 구성된 웹 세미나, 인권보호 준수의무의 개별요소와 실무 질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 국제노동기구 3대 공여국인 독일 정부는 상당 규모의 국제노동기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제노동 기준를 위한 경영지원창구는 기업이 국제 노동 및 사회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 신뢰 가능한 개인 자문과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 기업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독일 전국적으로는‘중소기업 실무의 날’이 개최된다. 중소기업은 공급사슬상 책임 있는 관리와 우수한 품질의 지속가능 보고서와 연관된 지원, 정보와 교류 기회를 제공 받는다. [공정한 국제 경쟁환경] → 독일 정부는 G20, 유럽연합,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다자간 형태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국제경제협 력개발기구,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의 형태로 공정한 국제적 경쟁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지속가능한 공급사슬을 위한 G7 국가와 각국 정상의 결정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준수의무와 지속 가능한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공동의 국제적 인식을 달성하고자 한다. 25 4. 구제 및 보상책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기업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국가적 차원의 의무 중 하나로, 국가는 자국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에서 인권 침 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법상, 행정상, 입법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하 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이행지침 제25장 4.1 법과 법원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 <독일 민사법정을 통한 권리보호> 독일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 독일 기업이 국내 활동으로 인해 권리가 침 해 당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는 독일 민사법정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독일 기업의 해외활 동으로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는 독일에서 기업을 피소할 수 있으며 , 원칙적으로 는 기업 소재지에서 피소한다 . 독일 국제 민사소송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특정 권리침해 시 , 사건이 독일과 충분한 연관성이 입증되면 독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예 : 민사 소송법 제 32 조에 따른 허용불가행위의 재판적 ). 독일 민사소송법은 독일의 민사법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체제를 지니고 있다 . 예를 들어 법적 수단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는 소송비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소송비용 지원 의 필요성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심사 후 ( 필요성에 따라 ) 소송 및 변호사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 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독일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독일 국적자가 아니더 라도 받을 수 있다 . 유럽 경제권역 소재 모든 법인 ( 예 : 희생자단체 ) 또한 민사소송규정이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독일 민사소송규정은 공동소송과 소의 객관적 병합을 통한 집단적 권리보호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른 기업제재 가능성> 기업의 인권침해를 포함한 경영진의 형사법 저촉 행위가 발생할 경우 , 질서위반행위법에 근거 하여 기업에 직접적 책임을 물어 1 천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해당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 <제 3 국의 구제책 촉진> 공급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고려할 때 , 제 3 국의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발 전은 현지에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음으로 매우 중요하다 . 1992 년 독일 정부가 설립한 ‘ 국제 사법협력을 위한 독일재단 ’ 이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 국제 사 법협력을 위한 독일재단은 현재 30 개에 가까운 협력 국가에서 법체제와 사법제도 개혁 관련 자문 26 을 제공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재단은 소송법 전반의 개혁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 즉 , 민사소송 법 , 형사소송법 , 행정재판권과 집행권을 포함한 행정소송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 재단은 사법 제도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 다양한 단계별로 효과적인 소송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도 다루 고 있다 . 중재법원이나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소방법 또한 재단의 임무 중 하나이다 . 국제 사법협력을 위한 독일재단은 그 성격상 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법률 , 지적재산권 보호 , 파 산법 , 형법 등 민사 및 경제법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 일상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도 함께 제공된다 . 법원판결의 투명성은 입증 가능한 판사의 판결과 판결에 대한 근거제시를 통해 개선되며 , 그 결과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 , 신뢰성 ,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높인다 . 조치 → 인권침해 피해자는 주어진 권리보호체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권리보호체제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독일 내 피해자를 위한 법과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라 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독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보호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 고자 한다. →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에 명시되었듯이 유가족보상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 사망 시 유가족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이자, 공감과 존중과 연대성의 상징으로서 당사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해준다. → 연정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기업제재에 대한 기존 규정은 더욱 확대 발전될 것이다. 더욱 구체적이고 공감 가능한 기업제재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 독일 정부가 설립한 국제 사법협력을 위한 독일재단은 기업과 인권분야에서 중요한 소송법과 법률과 관 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국가에 자문을 제공한다. 2016년 10월에 개최된 재 단의 제5차 협력국가 법사위원회 국제회의에서는‘정치·경제·인권’을 주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부패 척결 문제가 논의되었다. → 오늘날 기업은 종업원과 외부인에게 기업 내, 그리고 업종단위 설치된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잠재적 혹은 실질적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조 치의 도입을 장려할 것이다. 4.2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에 따른 국가연락사무소 2001 년부터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에 따른 국가연락사무소는 법원 테두리 밖 의 고충처리제도로서 기능하였다 . 독일 경제에너지부 산하에 설치된 국가연락사무소는 국제경제 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이 지침의 홍보와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또 연락사무소는 지침의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 접수된 고충 27 사안을 검토하고 , 필요한 경우 고충사안 관계자 양측에 중재를 제안한다 . 무엇보다 국제경제협력 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에 따른 인권 존중 부족과 기업의 준수의무 이행 시 인권이 불충하게 고 려될 경우 발생한 고충을 처리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은 2011 년 개정본에서 기업의 인권존중을 위한 특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기초로 하였다 . 이로써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에 따른 고충처리제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 . 독일 외무부 , 노동사회부 , 식품농업부 , 재무부 , 사법소비자부 ,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 , 경제 협력개발부 대표가 참여하는 범부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 국가연락사무소의 결정은 이들 부처 와의 의견조율을 토대로 한다 . 실무진은 부처 외에 독일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 , 경제단체 , 노동 조합 ,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다 . 실무진은 지침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 실무진들은 접수된 고충사안과 고충처리과정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 접수된 고충사 안과 사안처리를 포함한 ) 고충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는 독일 경제에너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 고충처리과정은 2014 년 실무진과 함께 재구성되었다 . 독일이 의장국이던 당시 G7 에서 독일 정부는 2015 년 인권침해 구제책 접근체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 이를 위해 G7 은 국가연락사무소 공동검토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에 요청하였다 . 독일의 국가연락사무소는 2017 년 2 분기에 공동검토과정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 . 조치 → 독일의 국가연락사무소는 홍보활동 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을 더욱 강조하고, 지침 준수 를 촉구하고, 국가연락사무소 인지도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 밖의 효과적 고충처 리제도로서 국가연락사무소의 특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에 사무소 조직이 개편되고 강화될 것이 다. 또 독일 경제에너지부 내 별도 조직이 설치될 것이며, 연락사무소의 인력도 충원될 것이다. [ V. 정책의 일관성 보장하기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실행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힘이 하나로 집중되어야 한다 . 공급 사슬 과정과 투자 대상국가에서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제공되어야 하며 , 경제부문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방지되어야 한다 . 이런 노력들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나 , 생산공장이 소재된 국가의 인권침해 방지 또는 인권침해 발생 시에 대응할 국가 본연의 의무 ( 국가의 인권보호와 보장 의무 ) 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 본 국가행동계획의 모든 요소에 대한 해석은 다른 국가의 사법권 또 는 국내외 재판권의 관할을 규정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다 . 책임 주체로서 국가는 보편적 법치국 가 구조의 강화를 통해 역량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 . 28 독일 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 담당 부처는 모든 행동과제가 독일 정부 정책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의 조치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다 . 연방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주와 지자체의 활동 또한 독일의 인권 관련 지침과 본 국가행동계획 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 또 독일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준수의무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위하 여 노력할 것이다 .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어젠다 2030 을 채택한 모든 국가는 장기적이고 ,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인권을 존중하는 노동을 장려하기로 약속하였 다 . 독일 정부는 어젠다 2030 실행을 위한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며 , 국내적 , 국제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평가가 실시될 필요성을 지지한다 . 조치 → 범부처위원회(VI장 참조) 설치 후 추진되고 있는 조치 간 일관성과 실행을 검토한다. 독일 정부의 기업의 사 회적 책임 포럼은 국가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각 부처 활동에 동참하며 독일 정부에 행동권고를 제출한다. → 독일 정부는(해외 소재 독일 기관을 포함,) 연방 정부부처별 최고 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기업과 인권을 주 제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 VI. 모니터링 ] 국가 행동계획은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과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은 본 문건에서 기술하고 있는 예정된 조치 이행과 이에 대한 모든 주체의 조치 이행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 ( 정부예산 승인을 전제로 ) 독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즉각적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 . →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외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범부처위원회에 정부부처 대표 상설 담당실을 설치한다 . 외무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 부처는 추가로 담당할 새로운 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 력과 예산을 지급받는다 . → 범부처위원회는 실행된 조치의 실현과 일관성을 검토하며 국가 행동계획 이행과정의 발전을 촉진한다 . 특히 검토대상인 행동과제는 국가의 보호의무 ( 공공조달 , 대외경제 촉진 등 ) 부문에서 실시된 조치 , 계획된 업종별 세분화와 지원제도를 비롯한 준수의무의 구체화 ( III 장 참조 ) 가 포함된 다 . → 기업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가 행동계획 기획팀은 기존 독일 정부의 기업의 사 회적 책임 포럼에 통합된다 . 이 포럼은 국가 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범부처위원회 활동을 지원 하며 , 독일 정부에 행동권고를 전달할 것이다 . 범부처위원회는 포럼에 이와 관련된 정기적 보고를 29 진행할 것이다 . → III 장에 언급된 인권보호 준수요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국가 행동계획 이행 실태에 대한 검 토를 위해 2018 년부터 매년 과학적 조사를 진행한다 . III 장의 준수의무를 수용한 기업의 수를 조사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하며 , 기업이 이행한 조치의 내용적 깊이와 도전 과제에 대한 질적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검토기준은 III 장에 기술된 목표이다 . → 종업원수가 500 인 이상인 독일 소재 기업 중 50 % 이상이 2020 년까지 III 장에 언급된 인권보 호 준수의무 요소를 경영과정에 도입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특정한 과정와 조치가 실행되지 못 한 경우 , 기업은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 국가 행동계획 ( 2016 2020 년 ) 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 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 | 참고문헌 | 전체 원본은 이하 독일 외무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어: https :// www . auswaertiges amt . de / blob /297434/8 d 6 ab 29982767 d 5 a 31 d 2 e 85464461565/ nap wirtschaft menschenrechte data . pdf 영어: https :// www . auswaertiges amt . de / blob /610714/ fb 740510 e 8 c 2 fa 83 dc 507 afad 0 b 2 d 7 ad / nap wirtschaft menschenrechte engl data . pdf 30 발 행 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 집 인 스벤 슈베어젠스키, 김태현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정범구(가나다 순) 주 소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Fax (02)745-6684/ e 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8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Commercial use of all media publish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FES) is not permit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발간한 모든 출판물은 FES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