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3-02 경제민주화: 유럽의 경험과 한국적 접근 안 두 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운동은 멀리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내용은 1928년 나프탈리의‘경제민주화’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운동은 다양한 이념적, 체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 갈래로 전개되었지만 그 중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참여와 협의주의식 경제민주화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 정보 청취권, 의사결정 참여권 및 공동 결정권에 대한 근로자와 여타 관련당사자들의 지속적 확대 요구가 있었다. 이 구상은 1951년의 광산 · 철강업 공동 결정법, 1952년의 사업장 조직법, 1976년의 노사 공동 결정법, 그리고 경제 위기 때마다 시도된 노사정 대타협 등을 통해서 미시, 경제구조 및 거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추구되었고 나름대로 경제발전과 사회평화 유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논의는 그동안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의 심화, 악화되는 고용 사정 등을 동반한 몇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식 경제 운용으로는 더 이상 경제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로 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고, 질서나 체제적인 검토는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의 산업문화는 시대적, 역사적 맥락에서 유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관리장치 마련이 유럽에서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볼 때 한국적 경제민주화 구상은 분명 유럽과는 다르다. 경제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과 재벌 횡포에 대한 사후적 징벌 등 주로 현상 치유적 조치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과연“경제민주화”의 본질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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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mocracy : experiences from Europe and approach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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