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ckschrift 
[Das Audit-System als Mittelpunkt des Bundesrechnungshofs in Deutschland]
Entst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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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 Information Series 2014-04 독일의 감사제도 연방회계감사원을 중심으로 양현모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의 연방 감사기관인 연방회계감사원의 지위 감사위원의 신분, 주요 기능은 독일 기본법 제114 제2 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에 의해 연방회계감사원은 어느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법관과 같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예산과 재정운용의 경제성과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와 모든 연방행정기관의 예산과 경제운용을 감사한다. , 연방의 수입과 지출, 예산 지출의 경제성과 효율성, 연방의 재산과 부채 현황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한다. 더불어 연방회계감사원은 부처들이 연방예산법에 따라 재정관리 규정과 원칙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자금을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매년 연방의회과 연방상원 그리고 연방정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보고하는데 보고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권고사항, 관련부서의 해명, 위원회의 결정, 검사성과 또는 현재 상황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연방부처와 행정기관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조치 사항을 연방회계감사원과 연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공직자가 규정이나 형법을 위반한 경우,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검사나 판사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법원에서는 규율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재판을 받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주에서도 감사기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이 바로 주회계감사원이다. 주회계감사원의 법적 지위, 주요 임무와 역할 등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단지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모든 주회계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행정부 또는 입법부 연방회계감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한다. 201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