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5-03 현대 독일 사회의 인권담론 조 효 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1949년<기본법>에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한 이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범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지구화와 이주 및 난민의 거센 물결 앞에서 독일 사회의 인권보호 원리는 새로운 사고와 인식 및 구조적 접근을 요구 받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도전적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날 독일 대중의 인권 이해방식과 인권담론의 특징을 기술한다. 법적 제도화로서의 인권보호, 시민사회의 기여, 역사적 유산의 영향, 보편주의적 관점, 정치 이념에 따른 상이한 인권상황 평가, 일국 내 시민권의 완성과 보편 인권 사이의 긴장, 국가로 수렴되는 경향의 인권담론, 국가인권기구의 독특한 기능, 인권에 기반을 둔 국제개발 협력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는 독일 인권담론으로부터 한국의 시민사회와 인권운동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교훈을 제시한다. 이 글은 2015년 4월부터 5월 사이 독일에서 행한 현지조사와 일련의 인터뷰를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인권운동가, 인권협의회 관계자, 독일인권연구원 위원, 언론인, 법률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노동운동가, 정당인, 연방정치교육원 위원, 외무부 관료, 종교인, 청소년운동가, 예술가, 재독 한인 연구자 등 총 15 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이후 시리아와 중동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사태가 발생했지만 이 글은 5월 말까지의 상황만을 다루기로 한다.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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