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Information-Series 2007- 01 독일의 대체 복무제 이 재 승,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년 1월 독일헌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 속에 전쟁을 거부할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였다. 병역 거부권은 냉전 질서의 강화 과정에서 징병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련을 맞게 되었지만, 오늘날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도입 초기에 가졌던 평화주의적인 매운맛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를 통과하 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어느 경우에나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사회 근무이다. 현재 근무 기간은 군 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이다. 복무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 움, 배려, 보호, 간호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을 배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다. 사회 적 영역의 봉사로 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제14조), 개발 봉 사(14조의 a), 해외 봉사(제14조의 b), 자원 봉사(제14조의 c), 경찰 근무(제15조), 자발 근로제(제15조의 a)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똑같은 9개월인데 비하여 대안적 대체 복무는 군 복무나 대체 복무 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대체 복무에 대한 보수는 독일의 경제 사정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 당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역 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독일은 줄곧 40 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25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이러한 정원 정책 에 따라 군 복무자, 기타 복무자(대체 복무자 포함), 복무 면제자의 비율이 13:32:55에 이르 고 있다. 발 행 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 집 인: 베르너 캄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 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Tel:(02) 745-2648/9, Fax:(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Einzelbild herunterladen
verfügbare Brei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