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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ntst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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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정책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3년 7월 󰠲󰠲󰠲󰠲󰠲󰠲󰠲󰠲󰠲󰠲󰠲󰠲󰠲󰠲󰠲󰠲󰠲󰠲󰠲󰠲󰠲󰠲󰠲󰠲󰠲󰠲󰠲󰠲󰠲󰠲󰠲󰠲󰠲󰠲󰠲󰠲󰠲󰠲󰠲󰠲󰠲󰠲󰠲󰠲󰠲󰠲󰠲󰠲󰠲󰠲󰠲󰠲󰠲󰠲󰠲󰠲󰠲󰠲󰠲󰠲󰠲󰠲󰠲󰠲󰠲󰠲󰠲󰠲󰠲󰠲󰠲󰠲󰠲󰠲󰠲󰠲󰠲󰠲󰠲󰠲󰠲󰠲󰠲󰠲󰠲󰠲󰠲󰠲󰠲󰠲󰠲󰠲󰠲󰠲󰠲 구서독 정부는 독일 통일 이전의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을 인도적, 동포애적 원에서 추진하였다. 동독의 이탈 주민을 신분과 관계없이 독일 국민으로 간주하여 수용 하였으며, 서독 주민에 상응하는 대우를 했다. 이탈 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해 구서독 정부는 재외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제공 보호, 실업 보호, 재해 보호, 공공부조 사회보장 제도를 이들에게 적용하였다. 지원, 정착금 지급, 교육 지원을 비롯하여, 동독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이나 증명서도 인정해 줌으로써 이탈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있도록 함은 물론, 이들이 서독 사회 자연스럽게 동화할 있도록 했다. 서독의 민간단체들도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 연방 주정부 정치교육센터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탈 주민들이 자주적 노력과 자기 책임 하에 사회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지원했다. 이탈 주민에 대한 구서독의 정책은 생존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이탈 민에 대한 법과 제도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고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그들을 호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