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정책 김 영 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3년 7월 구서독 정부는 독일 통일 이전의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을 인도적, 동포애적 차 원에서 추진하였다. 동독의 이탈 주민을 신분과 관계없이 독일 국민으로 간주하여 수용 하였으며, 서독 주민에 상응하는 대우를 했다. 이탈 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해 구서독 정부는 재외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제공 및 의 료 보호, 실업 보호, 재해 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제도를 이들에게 적용하였다. 주 거 지원, 정착금 지급, 교육 지원을 비롯하여, 동독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이나 증명서도 인정해 줌으로써 이탈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들이 서독 사회 에 자연스럽게 동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독의 민간단체들도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마 련,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센터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탈 주민들이 자주적 노력과 자기 책임 하에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탈 주민에 대한 구서독의 정책은 생존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이탈 주 민에 대한 법과 제도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고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그들을 보 호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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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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