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기요양보험 권 순 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04년 4월 독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 정부가 사회부조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노령화와 가족의 역할 변화로 장기요양 대상 인구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 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비용을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특 징으로는 급여 수급자가 현금 급여를 선택하여 그 현금을 자신에게 요양을 제공한 가족, 친 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요양 시설과 같은 요양 기관보다는 가정과 지역 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 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점, 의료보험과는 달리 급여 수급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량에 상관없이 세 가지 요양 등급 분류 안에서는 동일한 정액 급여액을 제공함으로 최소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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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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