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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ntst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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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둔 외국군 구성원의 법적 지위 한스-위르겐 카악, 독일연방내무부 통일분석과 과장, 현재 베를린 시민재단 이사 2003년 4월 󰠲󰠲󰠲󰠲󰠲󰠲󰠲󰠲󰠲󰠲󰠲󰠲󰠲󰠲󰠲󰠲󰠲󰠲󰠲󰠲󰠲󰠲󰠲󰠲󰠲󰠲󰠲󰠲󰠲󰠲󰠲󰠲󰠲󰠲󰠲󰠲󰠲󰠲󰠲󰠲󰠲󰠲󰠲󰠲󰠲󰠲󰠲󰠲󰠲󰠲󰠲󰠲󰠲󰠲󰠲󰠲󰠲󰠲󰠲󰠲󰠲󰠲󰠲󰠲󰠲󰠲󰠲󰠲󰠲󰠲󰠲󰠲󰠲󰠲󰠲󰠲󰠲󰠲󰠲󰠲󰠲󰠲󰠲󰠲󰠲󰠲󰠲󰠲󰠲󰠲󰠲󰠲󰠲󰠲󰠲 1945년 5월 유럽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이래 여러 국가의 군대들이 끊임없이 독일에 주둔해오 있다. 정치사적으로 고찰해, 이러한 군사 동맹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다시 말해, 이들 군사 동맹은 해방군에서 점령군으로, 또한 냉전 기간 중에는 점령군에서 소련의 호전적 정책에 대항 하는 방위군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현재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파견된 이들 군대는 나토 동맹군이다. 법적 점에서 보면, 이들 군대가 구연방주에 주둔하기 위한 근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통일을 준비했 2+4 조약에 근거하여, 외국 군대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시에 주둔할 수도 없고, 그곳으로 이전할 없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주둔이 가능하다. 형사 재판권은 파견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나눠 갖고 있다. 나토군 지위협정은 이를 전속적 재판권과 경합적 재판권(어떤 행위가 양국의 법에 모두 저촉되는 경우)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합적 재판권의 경우 행위가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면, 특히 형사 소추의 우선권은 파견국이 는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경합적 형사 재판권의 행사 권한이 자국에 있는 사안에도 파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 소추를 포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