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물보호법령을 중심으로 본 동물 보호 김 수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년 7월 동물 보호를 단순히 우리 곁에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그 습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고기를 먹고, 모피를 입고, 피혁 제품을 사용하고, 동물 실험을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동물 보호를 해치는 것이다. 동물 보호의 개념은 동물이 인간의 도구라는 생각하 는 견해부터,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기본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까지 다양하지만, 현실에서 통용되는 동 물 보호의 개념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인 동물이 인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생명체로서 최대 한 존중하자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동물 보호를 국가 목표의 하나로 정한 것처럼 그 지위가 높다. 동물 보호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의 도살, 개 사육, 이용 동물사육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국내법화 되어 각종 법령으로 구체화하였다. 현재 독일의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으로 이용 동물의 사육 방법을 동물의 종에 맞도록 바꾸려는 것과 동물 실험 및 운송, 도살 시 인도적인 처우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동물의 종에 적합 한 사육이라는 윤리적 목표와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절을 위해 독일의 동물 보호법은 구체 적인 사항을 법률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정부는 소비자가 동물 보호를 제대로 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직접 동물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애완견, 공중도덕의 문제, 동물 실험 등과 관련해 서는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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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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