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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ntst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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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물보호법령을 중심으로 동물 보호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년 7월 󰠲󰠲󰠲󰠲󰠲󰠲󰠲󰠲󰠲󰠲󰠲󰠲󰠲󰠲󰠲󰠲󰠲󰠲󰠲󰠲󰠲󰠲󰠲󰠲󰠲󰠲󰠲󰠲󰠲󰠲󰠲󰠲󰠲󰠲󰠲󰠲󰠲󰠲󰠲󰠲󰠲󰠲󰠲󰠲󰠲󰠲󰠲󰠲󰠲󰠲󰠲󰠲󰠲󰠲󰠲󰠲󰠲󰠲󰠲󰠲󰠲󰠲󰠲󰠲󰠲󰠲󰠲󰠲󰠲󰠲󰠲󰠲󰠲󰠲󰠲󰠲󰠲󰠲󰠲󰠲󰠲󰠲󰠲󰠲󰠲󰠲󰠲󰠲󰠲󰠲󰠲󰠲󰠲󰠲󰠲 동물 보호를 단순히 우리 곁에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습성에 따라 살아갈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고기를 먹고, 모피를 입고, 피혁 제품을 사용하고, 동물 실험을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동물 보호를 해치는 것이다. 동물 보호의 개념은 동물이 인간의 도구라는 생각하 견해부터,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기본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까지 다양하지만, 현실에서 통용되는 보호의 개념은 통증을 느낄 있는 생명체인 동물이 인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생명체로서 최대 존중하자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동물 보호를 국가 목표의 하나로 정한 것처럼 지위가 높다. 동물 보호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의 도살, 사육, 이용 동물사육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국내법화 되어 각종 법령으로 구체화하였다. 현재 독일의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으로 이용 동물의 사육 방법을 동물의 종에 맞도록 바꾸려는 것과 동물 실험 운송, 도살 인도적인 처우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동물의 종에 적합 사육이라는 윤리적 목표와 경제성이라는 가지 목표의 조절을 위해 독일의 동물 보호법은 구체 적인 사항을 법률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정부는 소비자가 동물 보호를 제대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직접 동물 보호에 참여할 있도록 한다. 밖에 애완견, 공중도덕의 문제, 동물 실험 등과 관련해 서는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