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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information-series : [selection of issues between 1998 and 2006]
Entst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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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생명 윤리 논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3년 1월 󰠲󰠲󰠲󰠲󰠲󰠲󰠲󰠲󰠲󰠲󰠲󰠲󰠲󰠲󰠲󰠲󰠲󰠲󰠲󰠲󰠲󰠲󰠲󰠲󰠲󰠲󰠲󰠲󰠲󰠲󰠲󰠲󰠲󰠲󰠲󰠲󰠲󰠲󰠲󰠲󰠲󰠲󰠲󰠲󰠲󰠲󰠲󰠲󰠲󰠲󰠲󰠲󰠲󰠲󰠲󰠲󰠲󰠲󰠲󰠲󰠲󰠲󰠲󰠲󰠲󰠲󰠲󰠲󰠲󰠲󰠲󰠲󰠲󰠲󰠲󰠲󰠲󰠲󰠲󰠲󰠲󰠲󰠲󰠲󰠲󰠲󰠲󰠲󰠲󰠲󰠲󰠲󰠲󰠲󰠲 독일의 생명 윤리 논의는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의 엄성은 불가침적 가치이다. 그리고 국가는 존엄성 보호를 위해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 생명권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는 독일 사회의 종교적 체험과 정치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있다. 배아 실험과 인간 개체 복제, 그리고 유전자 정보 등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독일 생명 윤리의 입장은 대부분 원칙적인 해결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불가침성과 배아나 수정란까지 포함하는 인간성 개념이 그것이다. 인간은 수정 이후부터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에 대한 개입이나 실험은 금지된다.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 출생 이후에만 인간으로 인정하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 새로이 입법된 배아줄기세포 수입과 이용에 관한 법률 (StGZ) 이전의 배아보호법(EmSchG) 비교하여 완화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관점은 전체 독일의 생명 윤리 논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인 유전자 정보 문제 역시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정보 보호의 전통에서 파악하고 있다. 정보의 특성상 개인적 권리로 보지 않고 사회적 집단 권리로 이해하는 태도 역시 사회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의 다른 특성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생긴 생명 윤리에 대한 타협점은 독일 관념철학의 유산을 대로 물려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이미 완숙된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요소에 대한 합의점을 발견하려고 노력 중이다. 노력 역시 기존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