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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dvisory groups (DAG) in EU trade agreements] : [Stuck at the bottom or moving up the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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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는 상당히 절차인 것으로 드러났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나아가, 국제노총,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 국제인권연맹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 분쟁해결절차로 대응하려는 위반사항의 목록을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다. EU 2018 12 월에 공식적인 정부 협의 개시를 요청했으며, 2019 1 월에 이를 진행한 있다. 그러나안타깝게도 정부 협의는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단계로 이어지지 않아 EU 제기한 사안이 모두 해결되지 못했다.' 8 이에 EU 2019 7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2019 12 19 일에 발표된 패널은 12 30 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20 1 10 일까지 법정의견서, 3 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출된 문서는 없다. 분쟁해결절차의 개시는 한국에서 노동기본권과 무역의 연관성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눈속임 행위가 일부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새로 취득하게 권리를 앗아가는 수정안도 상정했다. 한국의 사례는 EU FTA 매우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다. 몇몇 EU 이해당사자는 이를 교훈이 되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미래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부가가치가 있는 선례가 될지 여부는 분쟁해결절차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너무 관대한 판정이 나거나 판결이 구속력 있는 집행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이행 또는 강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의 추가 불만 제기나 관련 조치 이행을 저해할 있다. 신임 수석 통상감찰관의 협력 하에 패널 보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201815대 중점 계획 명시된 것처럼 EU 지속가능발전 장에 관한 의무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례는 시민사회와 유럽의회 사이의 협업이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국내자문단의 활동만으로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의 약한 책임성과 이해당사자 모니터링에 관한 정책영향이 제한되어 있음을 짚어줬다. 국내자문단의 역할을 키울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민사회가 최소한 자동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있게 허용해주는 것이다. 반면 EU 집행위원회가 시민사회에 갖는 책임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항소를 가능케 하는 것이 예가 있다. 또한, 사용자단체와 행위자들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합의가 분쟁해결절차의 개시를 촉진시켰다. 부속서 B 한편, 일부 한국 국내자문단 위원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강력히 선호하고 구속력이 없더라도 분쟁해결절차라면 어떤 형태이든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하게 대립적인 접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는 현재 EU 집행위원회의 접근방식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기는 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6.3. 한국과 EU 국내자문단의 포괄성의 사다리 6.3.1 도구적 목적 : 회합할 있는가 ? EU 한국 국내자문단 모두 사무국을 갖추고 있다. EU 에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가 있고, 한국에서는 노동부와 환경부가 교대로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의 국내자문단 사무국은 유럽경제사회위원회처럼 위원들과 소통하여 회의를 소집 준비하고, EU 국내자문단 사무국과의 소통도 담당하고 있다. EU 국내자문단의 운영규정은 EU 집행위원회가 국내자문단의 운영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국내자문단은 2~3 모임을 가져왔고, 한국 국내자문단도 2~4 정기적인 회의를 해왔다. 한국의 경우, 환경과 노동 사안에 관한 별도 회의도 가끔 열린다. 9 한국과 EU 국내자문단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회의의 행정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한·EU FTA에 규정된 범국가적 시민사회 연례회의시민사회 포럼 당사국의 국내자문단을 위한 비공개 회의이다. 고유의 기능이 있는 회의이며, 다른 EU 무역협정상 시민사회 연례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열려 있다.시민사회 포럼 다른 EU 무역협정상 조직된 국내자문단 회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EU FTA 산하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상호 관심사를 갖고 보다 폭넓은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있게시민사회 포럼 일정을 하루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당사국의 정부는 이를 승인했으며, 이는 다른 EU 무역협정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미나 또는 모임의 연장은 국내자문단 위원의 장거리 출장을 그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고 위원들이 많이 교류할 있게 해준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2018 년부터 이러한 연례회의가 중단되었다( 내용 참조). 인터뷰 응답자들은 각종 국내자문단 회의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정해지고 쉽게 변경된다고 밝혔다. 심한 경우 회의가 1~2 전에 잡혀 참석 자체가 어렵다. 범국가적 회의일정은 정부가 정한다. 응답자들은 늦은 회의일정 공지 8 EU, EU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 브뤼셀 , 2019 7 4 , http://trade.ec. europa.eu/doclib/docs/2019/july/tradoc_157992.pdf. 9 EU 집행위원회 (2018).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행 평가 : 최종 보고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