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특히 결사의 자유와 수감 중인 한국 노조원 2 명에 관한 사안) 을 내리는 순서가 되자“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한국 사용자 위원들은 회의실을 나갔고, 몇몇 학자 위원들도 비협조적이었다. 그 결과 공동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그 대신 양 국내자문단의 위원장이 작성한 공동성명이 정부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국내자문단 내 공통된 입장이( 비록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이뤄진 것일지라도) 있었다는 것은 향후에 일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수직적 정보교환의 경우, EU 와 한국 국내자문단이 다른 점이 있다. EU 의 경우, EU 집행위원 한 명이 국내자문단 회의를 참석하여 최소 연 1 회 국내자문단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EU 대외관계청과도 연락을 한다. 그러나 담당자 교체율이 높은 관계로 회의 참석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비록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대화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EU 국내자문단과 유럽의회도 소통하고 있다. EU 국내자문단은 또한 직접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 한국 대사도 두 차례 만난 바 있다. 이처럼 EU 국내자문단과 공식기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는 있지만, 한 인터뷰 응답자는“정부와 국내자문단이 동등한 지위의 파트너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접촉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는 인식이 있다. 한국 국내자문단은 정부의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 응답자는“정부가 해준 일이 별로 없고 존중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EU 측 위원은“개인적으로 국내자문단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노조, 사용자단체, 통상조직의 대표들이 한국 국내자문단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게 됐다”면서 국내자문단을 통해 시민사회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내자문단의 대표성과 위원들의 독립성은 특히 무역협정 초창기에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다. 우선 이러한 시민사회 포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양 당사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습득해야 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와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양 당사국의 시작점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익숙하지 않은 대화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노사정 구조가 국내자문단의 기반으로 사용되었다. 또한“환경 시민단체가 아예 다르다. 역할도 우리 EU 국내자문단에서 수행하는 것과 다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 나아가, 학자와 연구자가 한국 국내자문단의 공익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전문성은 갖춘 위원들이지만“실제로 대표하는 이해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자격의 정당성을 도전 받고 있다. 국내자문단의 대표성에 관한 마지막 우려사항은 환경단체 소속의 위원에 관한 것이다. 부속서 B 한국에는 중요한 환경운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자문단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EU 국내자문단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제외하면 환경 또는 ‘다양한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측 위원의 독립성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몇몇 사용자 및 학자 위원들은 정부와의 관계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내자문단의 위원 선출권을 쥐고 있는 것 같다. 공개적인 위원 모집절차가 없고, 공익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나 노동부가 유관부서로부터 후보를 받아 위원으로 임명,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EU 국내자문단은“아직은 진행 중인 과정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전과는 약간 다른 자세로 유럽식 시민사회 단체에서 위원을 몇 명 더 선임하고 있다”라며 변화를 목도했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민주노총을 참여시킨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단체 중 하나로서, 처음에는 국내자문단에 포함되지 않아 큰 비판을 샀다. 한 인터뷰 응답자는“한국에서는 정부가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국내자문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국내자문단 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관여하지는 않는다.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여 오가는 대화를 모니터링한다.” 6.3.3 모니터링 : 감독할 수 있는가 ?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내자문단의 모니터링 목적은 EU 국내자문단과 한국 노조의 협업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모니터링 활동은 양측에서 행해졌다. EU 국내자문단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2013 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의견. 조치분야 식별 보고서> 이다. ILO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이 보고서는 한국 노동문제 감독에 대한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2013 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2014 년) 및 기후변화(2015 년) 에 관한 보고서도 발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터뷰 응답자는“예산 문제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 위원들은 주로 개별활동을 해왔으며,“한국 국내자문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공동성명을 작성할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응답자는, “각 위원들은 각자만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보다 잘 조율하여 공통된 입장을 마련하고 양 국내자문단간의 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당사국의 노조는 노동문제 감독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EU 국내자문단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국내자문단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정된 시간에 EU 집행위원회에 직접 발언할 기회가 있거나, 커피 타임 등 휴식시간에 덜 형식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다. 14
Druckschrift
[Domestic advisory groups (DAG) in EU trade agreements] : [Stuck at the bottom or moving up the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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