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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dvisory groups (DAG) in EU trade agreements] : [Stuck at the bottom or moving up the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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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국내자문단 국내자문단의 관계를 구축할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비록 국내자문단 회의가 지속가능발전 장의 의무이행에 관한 연례회의 사실상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회의를 협정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 미래 무역협정에서는 최소 2 잦은 국내자문단 회의를 규정할 수도 있다. 둘째, 상대국 국내자문단 위원과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례회의 전후로 대화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연례회의가 단발성 행사가 되는 것을 막을 있다. 원격회의나 공동업무도 국내자문단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상대국 위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국내자문단의 관련성도 높일 있다. 셋째, 각국 국내자문단과 정부는 범국가적 회의 준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회의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진정한 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인지는 해야 한다.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다른 국내자문단에 연락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대화 메커니즘의 잠재력에 영향을 끼칠 있는 역학들을 예의주시하게 봐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국내자문단( 관련 집단과의) 공식 회의를 개최하거나( 각국 EU 대표부가 해온 것처럼) 회의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내자문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회의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내자문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자문단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은( 회의가 무역협정에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간위원회에 공유되는 유일한 공식성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할 국내자문단의 모든 위원이 승인하는 공동성명 도출이 유일한 회의 진행 방식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장의 의무이행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갈등이 국내자문단 회의에서 해소가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동시에 분쟁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있다. 성명서 작성을 위해 중립적인 조정자의 도움을 받거나 국내자문단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궁극적으로 모든 위원이 승인하지 않은 공동성명일지라도 정부간위원회는 해당 성명을 통해 국내자문단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자문단 위원들과 정부는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먼저,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위원들의 임무다. 만족스러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위원들은 같은 상황을 자국 정부나 정부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모든 위원이 승인한 성명서도 정부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자문단과 정부 교류 확대 방식 개선 주제별 범국가적 연합체 수립 유지 연구에 따르면 국내자문단 간의 관계는 양측의 활동을 통해 강화되었고 잠재적 영향력은 협업으로 향상되었다. 노동 관련 사안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이처럼 역량과 전문성 등의 자원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주제 별로 범국가적 연합체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특정 단체나 국내자문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 상대국 국내자문단은 자국 정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있다.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공식/ 비공식 협업, 각종 정보와 자원 공유, 그리고 상대국 국내자문단의 활동 지원 등이 있다. 해당 전략은 이미 여러 국내자문단 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가능한 국내자문단은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협업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에 국한되어 이뤄져서는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자문단은 정부 관계자와의 논의를 촉진시켰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자문단과 정부 관계에는 아직 많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우선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범국가적 시민사회 연례회의 준비 차원에서 1 만나는 외에도 의견 교환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있어야 한다. 또한, 연례회의 국내자문단과 정부간위원회의 간의 공식적인 상호작용도 이뤄져야 한다. 상호작용의 질도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자문단의 운영과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자문단과 정부가 공식모임을 계속 이어가면 국내자문단 위원과 정부 관계자의 관계가 발전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회의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무역협정에 관한 일반정보와 지속가능발전 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한다. 활용할 있는 정보가 없다면 국내자문단과 협업하여 마련할 있다. 공동성명 작성절차 개선 국내자문단 간의 공동성명서 작성은 까다로운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 기타 위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조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자문단과 의회 관계 제도화 EU 교역대상국 모두 의회가 국내자문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무역협정을 비준하는 주체로서 의회는 정부가 협정 이행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