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EU 무역협정 내 국내자문단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는 국내자문단의 효과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의회와 국내자문단 간의 제도화된 대화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지 상황에 따라 정기회의, 서면보고, 또는 특정 문제 지속에 따른 임시 후속회의 등 다양한 대화체계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장의 의무이행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국내자문단이 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내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자문단과 유관 의회기관은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협업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4.3 모니터링 : 감독방식 개선방법 연구진행을 위한 고정예산 제공 제한적인 연구자금이 EU 와 비 EU 국 국내자문단의 감독역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지속가능발전 장의 의무이행 감독은 이미 국내자문단의 소관이지만, 많은 경우 특정 무역협정의 복잡성과 그 복잡성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기 위한 추가활동의 필요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자문단의 감독범위를 무역협정 전문으로 넓힐 경우 감독에 필요한 예산의 중요성만 더 커질 것이다. 앞서 언급된 회의 참석을 위한 예산 및 사무국 지원에 관한 제언과 동일한 맥락에서 재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위원들은 개별연구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다. 국내자문단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용역을 맡길 경우 위원들이 다 같이 가용예산을 모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와 피드백 절차 수립 정부의 책임성 부족은 국내자문단의 역할 수행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현재 국내자문단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거의 전무한 것도 책임성 부족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제언과 다음 제언은 국내자문단과 정부의 관계는 물론, 국내자문단 간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부간위원회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이에 국내자문단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 명확한 피드백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해당 절차에는 국내자문단이 정부에 각종 문의, 우려, 발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와, 반대로 정부가 답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하며 이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을 종종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이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사국 별로 피드백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주된 목표는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내자문단 위원장 또는 전체가 정부 관계자와 물리적인 만남을 갖거나 서면으로 소통하는 등 국내자문단의 소통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범국가적으로는 국내자문단의 의견이 정부간위원회 회의 때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모범사례로는 공동결론 제출, 국내자문단 간 회의와 정부간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진행, 또는 정부간위원회 회의에 국내자문단의 위원장 초청 등이 있다. 정부는 명확한 절차 수립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이 때 국내자문단과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내자문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자문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낮거나 낮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국내자문단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정문 당사국들은 적극 개입하여 국내자문단이 감독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만일 EU 와 교역대상국이 무역협정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의 복잡한 사안을 감독하는 일을 진지하게 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생각이라면, 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3 년 파트너십 기금을 보면 각 국내자문단 별로 많지는 않지만 연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비록 본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에 실제로 수행된 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이니셔티브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 하며 앞으로도 유지 및 확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성 부족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국내자문단의 의견이 전달된 후에 정부의 후속작업이 통상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피드백 교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자문단의 의견에 반응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내자문단의 의견을 꼭 반영하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정부는 내용과 상관없이 제출된 의견 자체를 인정 및 고려하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후속대응이 없을 경우, 국내자문단의 업무는 시의적절성이 떨어지게 된다. 신속한 정부의 대응은‘국내자문단의 피로감’을 방지할 뿐 아니라 위원들이 후속과정을 더 잘 예측하고 조직에 더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 8
Druckschrift
[Domestic advisory groups (DAG) in EU trade agreements] : [Stuck at the bottom or moving up the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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