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4.4 정책영향 : 영향력 증진방법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강제 최대화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 부족에 관한 논의는 EU 차원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15대 중점 계획 8 ’에 명시했다. EU 의 경우 무역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는 편이다. 선호하는 협력적 접근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 장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장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국내자문단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할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EU 는 기존 무역협정상 지속가능발전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두 가지 예로 수석 통상감찰관 9 의 신규 선임 및 한 EU FTA 의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EU 와 협력적 교역대상국은 이 같은 노력들이 지속가능발전 장의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이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신규 무역협정상 이행강제 수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례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10 는 교역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 수준에 따라 관세를 증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같은 조치는 본질적으로 무역제제와 동일하지만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약한 조치다. 추가적으로 분쟁해결절차 개시, 조사 중 정보제공, 진행사항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식적인 역할을 국내자문단에 부여함으로써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최적화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정부 간 협의나 전문가 패널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특정 FTA 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양 당사국이 관련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FTA 중단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맡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유럽의회도 지속가능발전 장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 깊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 8 EU 집행위원회 서비스 . 2017.‘ 집행위원회 서비스 논페이퍼 (Non-Paper): EU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 http://trade.ec.europa. eu/doclib/docs/2017/july/tradoc_155686.pdf. 9 EU 집행위원회 , 첫 수석 통상감찰관 선임 . https://trade.ec.eu- ropa.eu/doclib/docs/2017/july/tradoc_155686.pdf. 10 통상 , 사회경제적 영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논페이퍼 . https://nl.ambafrance.org/Non-paper-from-the-Netherlands-and- Franceon-trade-social-economic-effects-and. 이를 통해 EU 와 회원국의 잠재적 단점에 충분한 초점을 둘 수 있다. 국내자문단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치 명확화 국내자문단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명확하지만, 아직 국내자문단이 무엇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스러움과 모호함이 남아 있다. 따라서 국내자문단의 활동과 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예상되는 변화 및 그 둘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변화이론’, 즉 변화의 절차를 설명하는 기법을 통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변화를 구체화해야 한다. 시행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와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국내자문단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은 정보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자문단이 줄 수 있고 줘야 하는 영향이 무엇인지 ( 예: 공동 의견, 모니터링 개선, 영향력이 약한 위원의 입지 개선), 또는 기대할 수 있는 물리적 변화는 무엇인지( 예: 제도 구축, 협약 비준, 범국가적 지원 연합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역협정 당사국은 국내자문단의 구성원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변화에 대한 기대치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변화이론’은 또한 위원들이 국내자문단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역협정 범위 외적인 대응 국내자문단은 FTA 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위 제언이 수용되어 국내자문단이 무역협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의 주요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무역제재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수반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거나 신( 新) 식민지 논리가 재현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자문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러한 효과는 무역협정의 외부 행위자와 요인들로 인해 무효화 될 수 있다. 국내자문단 위원과 당사국은 현재 운영환경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좁은 의미의 자유무역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불평등과 불공정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자문단은 FTA 를 정당화하는 단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9
Druckschrift
[Domestic advisory groups (DAG) in EU trade agreements] : [Stuck at the bottom or moving up the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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