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구체적 제도 개혁 방안 1. 12.3 내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통제 등 12.3 내란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시키고, 헌 법 유린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자동 견 제 장치를 마련하는 헌법 개정 및 법률 개정을 추진 해야 한다. 2016년 겨울 광화문 촛불의 열기가 문재인 정부에 서 온전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관리형 국정’에 머무른 사이, 검찰권을 제한 없이 휘두른 검 찰총장이 보수의 대표주자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되 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번의 역사적 경험은, 국민 주권정부에서 반드시‘내란사태 종식과 민주주의 수 호’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완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 력하게 시사한다. 나. 제안②: 계엄선포 등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통제 ⑴ 국회에 의한 통제 강화: 대통령의 계엄선포나 긴 급명령 발동 시, 국회의‘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거 나, 최소‘48시간 내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 가 이 기간 내 승인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자동 해 제’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⑵ 발동 요건 엄격화: 계엄선포 요건을“명백하고 현 존하며 중대한 무력 위협”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치안 유지 목적의 계엄선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⑶ 헌법재판소 신속심사: 계엄 및 긴급권 발동의 위 헌·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헌정 유린 상태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 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다. 제안③: 대통령·정부의 권한 남용 등 통제 가. 제안①: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⑴ 현재 진행 상황: 제도 개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한 전제 조건은 12.3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자를 처벌하는‘진상규명’이다. 이를 위해 내란특검 이 활동 중이고, 최근에는 윤석열 등에 대한 일반이 적혐의 공소제기까지 하였다. 또한 공직 사회 내의 내란잔재 청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운영한다고 알려졌다. ⑵ 내란종식을 위한 지속적 조치: 여기에 그치지 않 고(가칭)내란종식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적인 수 사·조사와 관련 기록의 보존, 내란 가담자의 공직 배 제,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가칭)‘내란종식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근본적이고 조직적· 체계적 관점에서의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책임 소 재를 가리며,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는 장치와 환경을 강구해야 한다. ⑴ 대통령의 권한 축소: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해 유 신헌법의 잔재인‘국가원수’ 지위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사면 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 등을 추진해 야 한다. ⑵ 행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 어나는‘시행령 통치’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의사결 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⑶ 군 정보기구 개혁: 내란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 부(방첩사)를 해편 또는 재편하고, 군 정보기구 전반 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⑷ 공무원 보호: 군인과 공무원의“불법 명령 불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 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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