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군 이나 경찰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교 육을 강화하여, 향후 12.3 내란사태와 같은 반헌법 적 명령에 군인·경찰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윤리적· 사상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가칭)‘국가시 민참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민주시민교 육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교재와 전문 인력을 개 발하며, 전국적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정책 도 이루어져야 한다. 성소수자 혐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사상검증의 형태 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혐오의 정치화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춘천시의 퀴어문화축제 공공장소 사 용 불허, 광주 지역 기독교계의 조직적 성소수자 반 대 운동, 대전의‘거룩한 방파제’ 등 혐오 세력의 축 제 방해 시도, 그리고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 억압처럼, 지역 민주주의 현장에서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동 하고 있다. 다. 제안②: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및 정치 참여 보장 나. 제안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으로 혐오 정치의 동력 차단 대구와 춘천 토론회에서 제기된“교사는 과연 시민 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 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교사가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는 없다. 교사에게만 족쇄처럼 채워진‘정치적 중 립’ 의무는 사실상 교사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는 비판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교사의 정당 가입 및 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 등 핵 심적인 정치 기본권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하고,‘교원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교실에서 민주주 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 건이다. 4. 공론장 활성화 및 미디어 개혁: 혐오와 허위정 보 대응 가. 혐오의 정치화- 반(反)소수자 담론과 극우 세력 의 결합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반헌법 세력의 핵심 조 직 기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종북몰이’, ‘빨갱이 사냥’과 더불어‘동성애 반대’와‘차별금지법 반대’를 구심점으로 체계적인 조직력과 막대한 자금 력을 키워온 보수 개신교 세력이다. 이들은‘종북 게이’,‘동성애 독재법’ 등 혐오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결합한 프레임으로 정치권을 압박해 왔다. 이는 분단 현실을 악용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 하던 과거‘빨갱이’,‘주사파’라는 낙인찍기가 현대의 본 제안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순한 소수 자 인권 정책이 아니라, 12.3 내란사태의 재발을 막 는 핵심적인“민주주의 방어 정책”으로 격상시킬 것 을 최우선으로 제안한다. 12.3 내란사태는‘반헌법 세력’의 소행이며, 이들 세 력의 성장 동력과 조직적 결집의 명분은‘종북몰이’ 와‘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혐오 정치였다. 혐오와 차별을 먹고 자라난 극우 정치가 내란과 폭력으로 귀 결된 이상,‘무지갯빛 광장의 경쾌 발랄함’으로 상징 되는 포용적 민주주의의 회복은 혐오 정치를 제도적 으로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12.3 내란사태 이후 가시화된 극우세력의 중 심에는‘동성애 반대’와‘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 을 구심점으로 성장해 온 보수 개신교 집단이 자리하 고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 혐오를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고, 혐오와 차별을 먹고 자라나 민주주의 질 서를 훼손하는 극우 정치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따 라서 차별과 혐오를 명확히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 지법(평등법)의 제정은, 이들 반헌법 세력의 조직적 기반과 정치적 명분을 약화시키는 가장 시급한 민주 주의 회복 과제이다. 따라서 이들의 핵심 동력인‘혐오와 차별’을 법률로 써 명확히 금지하는 것은, 이들‘반헌법 세력’의 조 직적 기반과 정치적 명분을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 적이고 근본적인 수단이다. 이는 혐오를‘논쟁적 이 슈’나‘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취급하던 기존 정치 권의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혐오를‘민주주의 파 괴 행위’로 규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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